헌재 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현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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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탓 다수당이 소수파 전락”… “국회가 자율적 해결할 문제 아닌가”

청구인-피청구인측 법리논쟁



‘국회선진화법’ 위헌을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주호영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맨위 사진 왼쪽부터)과 피청구인 측 김근재 조상미 변호사(맨아래 사진 왼쪽부터)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공개변론에서 변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청구인-피청구인측 법리논쟁 ‘국회선진화법’ 위헌을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주호영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맨위 사진 왼쪽부터)과 피청구인 측 김근재 조상미 변호사(맨아래 사진 왼쪽부터)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공개변론에서 변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운영 절차의 문제를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여당이 5분의 3 의석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실의 문제지 규범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이진성 재판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헌재에서 다툴 문제인지부터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둔 국회법 85조의 2 1항과,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인정한 같은 법 85조 1항을 말한다.

박 소장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운영 관행이나 여야 정치력의 부재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소수파가 주로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을 다수파가 입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하는 것도 모순 같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수당이 소수파로 전락했다”며 “법안이 상임위에 장기 지체됐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은 규범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이 여야 대치로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본회의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사실상 틀어막아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헌법은 국회가 입법권을 일반 다수결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상임위 제도가 헌법적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주심인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가 법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에 상임위라는 말은 없고 하위 법률에 규정돼 있을 뿐”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는 정치적 용어이고 본회의 중심주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사건 상대방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신해 나온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묻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정 의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공개변론은 5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진행됐다. 사건 상대방인 정 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정 의장이 발의한 중재안에 대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기 때문에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국회선진화법#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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