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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소방공무원 최모 씨(43)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지 여부는 장애를 입을 당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행할 만한 다른 업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9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최 씨는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2011년 5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2년 간 휴직한 뒤 복직하려고 했지만 인천광역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부하 여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기다가 파면된 국내 한 항공사 사무장이 해고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모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8년 입사한 A 씨는 2008∼2012년 후배 여승무원들에게 ‘성인잡지 모델 같다’ ‘피부가 찰지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 식당에서 마주친 승무원에게는 따로 전화를 걸어 “젖은 머리를 보고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거나 일부 승무원들의 옷차림과 행실을 왜곡해 다른 승무원 앞에서 비하하기도 했다. A 씨는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며 팀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수십만 원대의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또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후배에게 알려준 뒤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떠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탑승할 때 몰래 좌석 승급을 해준 일도 발각돼 결국 2014년 7월 파면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8∼35세의 청년 법조인들이 국내 최고 법원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처음 임용됐다. 50, 60대인 대법관들과 40대 판사 등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최종심 판단에 젊고 참신한 시각을 더하려는 포석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법조 경력 2년 안팎의 신진 법조인 8명이 민사, 형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돼 근무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있던 로클러크(재판연구원) 제도를 사실상 대법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처음 선발된 ‘청년 재판연구관’ 8명 중 7명은 서울고법 로클러크로 근무하다 바로 임용됐고 나머지 1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경쟁률은 8 대 1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도와 사건 검토, 외국 판례 연구 등 재판의 밑그림을 그리는 요직으로, 주로 지법 부장판사 또는 부장 승진을 앞둔 중견 판사급으로 구성됐다. 2006년부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사 조세 공정거래 의료 등 박사학위 소지 경력자를 대상으로 매년 10명의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뽑아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에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 법조인을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과거 관행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강조했다. 원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108명, 비법관 전문직이 10명이었지만 올 2월 법관인사 때 하급심 충실화 차원에서 판사 3명을 일선으로 보내고 그 공백을 ‘젊은 피’ 8명으로 충원했다. 첫 공모 지원자 중 80%는 하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3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법원 로클러크 기간은 최장 2년까지여서 나머지 공백을 변호사 등 외부 활동으로 채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로클러크가 대법 재판연구관에 임용되면 3년 경력 전부를 법원에서 쌓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재판연구관들은 4급 공무원으로 5500만∼8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대우도 좋은 편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박춘풍 씨(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4년 11월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의 자극성과 엽기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죄자의 뇌구조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어렸을 때 눈을 다쳐 뇌까지 수술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 박 씨의 뇌 감정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2013년 11월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 씨(60·여)는 갑자기 들이닥친 응급환자 이송단 3명에게 포박당해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박 씨가 관리하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탐낸 자녀들이 갱년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박 씨는 입원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코끼리도 쓰러뜨린다는 ‘코끼리 주사’를 맞고 기저귀가 채워진 채 일체의 통신과 면회가 제한됐다. 이듬해 1월 병원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웃과 가까스로 통화한 박 씨는 변호인을 구해 인신 보호 구제를 신청했다. 박 씨의 반격에 자녀들은 병원을 옮기는 등 훼방을 놨다. 구제 절차가 수개월간 늘어지는 동안 집안 가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소유한 건물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못해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가톨릭병원의 감정 결과 박 씨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다. 입원 당시 가혹 행위와 수치심에 자살까지 생각한 박 씨는 겨우 안정을 찾아 가족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 있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박 씨의 자녀들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보호 의무자나 수익 당사자인 의사에 의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날 보러 와요’처럼 멀쩡한 사람에게 정신병자 낙인을 찍어 격리하는 오남용 사례가 현실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박 씨 측 주장이었다. 박 씨를 대리한 권오용 변호사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입원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족에게 입원 신청권만 주고 입원 필요성은 법원 등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의사 역시 입원 수익이나 국가 보조금 때문에 치료만을 위한 판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이 법은 가정이나 비인가 시설에 방치됐던 정신질환자들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해 1995년에 제정됐고 가족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합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다수당 시절 문제를 삼았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두고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의석수로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소수당 결재법’인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집권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무조건 기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4년 전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내내 발목을 잡아 자승자박한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충격적 패배를 당하면서 다수당 때 ‘소수당 결재법’이라고 비판했던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스스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달 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었고 빠른 시일 안에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헌재는 2001년 6월 “비록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쟁송”이라며 “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를 자유롭게 철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안 판단 없이 종료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일주일 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에 ‘수상한 소포’ 한 상자가 도착했다. 우체국 택배로 온 상자 겉면에는 발송자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었지만 김 판사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한참 만에 알아낸 발송자의 정체는 김 판사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 A 씨(61). 그는 지역 축협 임원 선거과정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수상한 낌새를 챈 김 판사는 공개재판에서 정식 증거접수 절차를 밟을 생각으로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기일을 기다렸다. 7일 열린 첫 재판, 검사와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상자가 개봉되자 피고인석에 앉은 A 씨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A 씨의 자작수필집 1권과 우표책 4권,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 1장이 동봉돼있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혹시 인터넷으로 내 취미를 알아보고 우표책을 보낸 것이냐”고 추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법조인들의 신상을 수록해놓은 법조인 대관에는 김 판사의 취미가 ‘우표 수집’으로 적혀있었다. 변호인은 전혀 예상 못했다는 표정으로 “사건과 상관없는 자료”라고 둘러댔다. 인천지법은 A 씨의 행동이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을 배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특별법 제42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이들 조항은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다 처벌받은 경우 신상정보를 법무부가 20년 간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여고생과 초등생이 주인공인 음란 애니메이션 파일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자 과도한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은 “성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므로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전과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수사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한철 강일원 서기석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 위헌 의견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 기간을 정한 건 과도한 규제”라거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와 유전자(DNA) 자료를 등록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20년 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또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DNA 시료도 채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2012년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A 씨는 “경미한 성범죄도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DNA 정보까지 제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수단”이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DNA 등록조항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습벽은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DNA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등은 신상정보 등록과 DNA 채취는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며 위헌의견을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법원은 연 12%의 고수익 이자를 보장받고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 A 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프리랜서 증권 트레이더에게 5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연 12%대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가 부모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했다는 명의신탁 의혹과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정식 조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의혹만으로는 비위나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A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순경(전경)에 대한 징계로 영창 처분을 규정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으로 복무하던 김모 씨(26)는 2012년 휴대전화를 몰래 부대로 반입해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김 씨는 해당 조항이 영창 처분의 사유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창처분이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 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고 있고 복무 기강을 엄정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영창 처분으로 인해 받는 신체의 자유 제한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영장주의는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는 모든 경우에 지켜져야 하는 헌법상 원칙”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 전혀 관여할 여지도 없다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빵집 주인이 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 A 씨(46)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산 캔디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B 씨의 신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A 씨 가게에서 구입한 캔디 3통 중 1통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이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로 연락해 구매가격의 100배인 25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가 찍은 3통의 사진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만 봉인이 뜯겨 개봉돼 있었다. 1, 2심은 B 씨가 A 씨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구입한 매장에 환불이나 교환 요구 없이 본사만 상대하면서 구매가격의 100배인 250만 원을 요구하는 등 일반 소비자의 태도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B 씨가 찍어 보낸 사진 중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캔디 1통의 사진만 뚜껑의 봉인이 뜯긴 채 개봉돼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업체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4억2179만 원의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940만 주를 1주당 3708원에 팔았다가 5개월 만에 1주당 최저 944원으로 235만 주를 사들여 54억7160만여 원의 차익을 봤다. 마니커는 상장업체 임원이 자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안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반환소송을 냈다. 한 전 회장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마니커의 손을 들어줬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는 6월 12일까지 ‘2016 헌법사랑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동아일보가 후원한다. ‘생활 속의 헌법·헌법재판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포스터 부문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슬로건 △손수제작물(UCC) △노래 부문 등으로 나뉜다. 응모작은 인터넷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에서 접수하고 글짓기와 포스터는 우편(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 건물 9층 헌법사랑공모전 운영본부 앞)으로도 받는다. 대상은 각 부문 금상 수상자 중 1명을 선발하며 장학금 500만 원을 받는다. 글짓기, 포스터, 슬로건 부문은 각각 금상 50만 원, 은상 30만 원, 동상 20만 원, UCC와 노래 부문은 각각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 부문별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을 뽑는다. 글짓기 및 포스터 부문은 입선작(50명)도 뽑지만 상금은 없다. 가장 많은 학생이 응모한 학교에는 최다 응모 학교상, 우수 지도교사 3명에게는 우수 지도교사상을 수여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전담하는 강력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강력부 주도의 보이스피싱 근절 방침을 밝혔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조직범죄로,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의율(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가장 악질적인 사기범죄인 만큼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그간 보이스피싱 주범은 징역 5∼6년, 자금 인출책이나 단순 가담자는 징역 2∼3년이 구형되고 법원도 구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해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보고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적용되면 10년형인 사기죄도 15년까지 무겁게 처벌된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이 청구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통장 대여자’도 구속 수사와 기소를 통해 중형이 구형된다.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넘긴 대여자들은 조직범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대출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의 토양을 만드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5억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직원에게 불법사찰을 받고 KB한마음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했다. 김 씨는 회사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는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하일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 씨(42·중국동포)와 돈 문제로 다투다 한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뇌영상 촬영과 사이코패스 검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자아를 찾고 실력을 키우세요. 여자라고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1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 한국 최초의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60)이 여검사 20여 명 앞에 섰다. 검사복이 아닌 편한 차림의 여검사들 사이에서 ‘첫 여성 검사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4·사법연수원 19기)이 권 행장을 반갑게 맞았다. 전체 검사 47명 중 20명이 여성인 의정부지검은 소속 여검사들의 역량 강화와 비전 공유를 위해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열었다. ‘남초’ 조직인 검찰에서 롤모델이 부족한 여성 후배들을 위해 조 검사장이 마련한 ‘힐링 캠프’다. 3년 전 같은 날 각각 ‘여성 1호’ 은행장과 검사장에 임명된 두 사람은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듯’ 삶의 노하우를 풀어냈다. ○ “노력과 진정성으로 부순 유리천장” 1978년 입행한 권 행장은 38년간 직장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었던 비결로 ‘노력’과 ‘진정성’을 꼽았다. 여성에게 연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던 시절 ‘통신 연수’에서 더 들을 과목이 없을 만큼 수강했고 산후조리 때를 빼면 휴일에 낮잠을 자 본 기억이 없었다. 권 행장은 “남성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성 대결이란 생각을 버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능력을 키우라”고 당부했다. 권 행장은 남 얘기 잘하는 여성들을 꼬집으며 “경청하되 말을 옮기지 않아야 신뢰의 중심에 선다”고 강조했다. 가족에게 소홀해 고민하는 검사들에겐 “아이에게 중요한 건 부모가 무엇을 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다.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위로했다. 결혼을 앞둔 검사들에겐 “아내 엄마 며느리 등 모든 역할에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말을 인용해 “모든 것에 완벽한 어머니는 허상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권 행장은 25년간 영업점을 돌며 현장에서 쌓은 인연이 본점 근무보다 값진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매일 다른 고객들에게 성공과 실패 일체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이 지루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살아 있는 롤모델과 ‘힐링 수다’ 27년 차 현역 여성 검사 최고참인 조 검사장은 ‘밥 짓는 시간도 분단위로 계산해 밀린 일을 했다’는 권 행장의 말에 자신은 그렇게 하다 여러 번 냄비를 태워 먹었다며 후배들 앞에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놨다. 바쁜 후배들을 대신해 행사 준비를 도맡은 황은영 부장검사(50·26기)도 시종 자리를 옮겨 다니며 후배들을 섬겼다. 숙소로 옮겨 진행된 ‘무한 토크’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친정 자매들이 모인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어려움, 가사도우미 때문에 속상했던 얘기 등으로 수다 꽃을 피웠다. 인기 드라마 주인공인 탤런트 송중기 얘기가 나오자 나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환호를 질렀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신부 검사는 “일 때문에 딸 노릇도 제대로 못 해 앞으로 아내 며느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정말 힐링이 됐다”고 말했다. 둘째 출산을 앞둔 만삭의 여검사는 “애 하나도 버거워 둘은 어떻게 낳고 살지 고민이었는데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2001년 전체 여검사가 지금의 10분의 1인 50명일 때 임관한 임은정 검사(42·30기)는 “후배들의 밑거름이 된 ‘여성 1호’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가 견디는 하루가 후배들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될 것”이라며 이육사의 ‘광야’ 한 구절을 낭독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후배들을 바라보는 조 검사장 입가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성구매자·판매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5)가 “생계형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 의견으로 31일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관 중 3분의 1은 현행 성매매 처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관 6명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갖고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유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입법 정당성을 인정했다. 개인 간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 대상이라고 봤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2012년 7월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판사에게 헌법재판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판매 여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도 위반된다”며 김 씨의 의견을 수용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할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은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발과 강요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경제적 대가나 성구매자의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되므로 강압된 성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판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 공급이 늘어나고, 포주 조직이 인신매매한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가 조직 범죄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합헌의 근거로 들었다. 생계형 성판매를 처벌할지 여부는 위헌 문제가 아니라 정상 참작이나 지원 정책에서 반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성판매자는 처벌 아닌 보호 대상” 소수의견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률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는 의견이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을 확대해 탈성매매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 여성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성매매 근절과 성도덕 보호라는 입법 목적엔 동의하지만 성판매자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나왔어도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성매매 건물주가 낸 헌법소원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4년이 흐른 이번에는 재판관 3명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단체인 한터전국연합 강현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매매처벌법 폐지 여론이 유지보다 앞섰다. 헌재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유럽의회 결의문도 변수다.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선고 직후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건강과 가족을 위한 학부모연합은 “생계형의 범주에 성매매를 넣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화물차 기사가 적재량 재측정을 거부할 경우 소속 운송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법 양벌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춘천지법이 옛 도로법 86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옛 도로법 86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수업체인 A 사는 2006년 소속 기사가 화물차 중량 재측량 요구에 불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헌재가 옛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A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춘전지법은 2013년 3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춘전지법은 옛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이 재측량 거부행위에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