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당 된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진퇴양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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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젠 거꾸로 법에 기대야할 판… 일각 “헌재 심판청구 취하 가능성”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다수당 시절 문제를 삼았던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두고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의석수로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소수당 결재법’인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집권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무조건 기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4년 전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내내 발목을 잡아 자승자박한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충격적 패배를 당하면서 다수당 때 ‘소수당 결재법’이라고 비판했던 국회선진화법에 기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이 스스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는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지난달 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었고 빠른 시일 안에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헌재는 2001년 6월 “비록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쟁송”이라며 “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를 자유롭게 철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안 판단 없이 종료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새누리#소수당#총선#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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