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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된 다이어트약과 성기능 개선제, 근육강화제 등 제품 204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9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코어’ 등 5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환각 고혈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맨파워’ 등 23개 제품에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남아 식물 통캇알리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해물질 검출 제품은 다음과 같다.▽다이어트 표방 △제나드린코어(제조·유통사 NEXGEN BIOLABS) △퓨리펙스(˝) △퍼포믹스SST(Performix) △록시웨이트로스(BPI Sports) ▽성기능개선 표방 △맨파워(Health&Herbs International) △고맨플러스(Go helathy) △고우먼플러스(˝) △퍼포맥스(Performaxx Group) △L-아지코르(Heaven Sent Naturals) △테스토스테롤 맥시멈(Maximum International) △엔자이트24/7(Vianda) △바이오-하드(MD Science Lab) △슈퍼호니고트위드(Nutraceutical) △카마그라(Ajanta pharma) △메가젝스(MS Bionics) △바이맥스(PillsExpert) △티엔티플러스(Health Products) △통캇알리(SOURCE NATURALS) △엑스텐제(Biotab Nutraceuticals) △슈퍼사이즈(GreenBio) △바이아맥스골드(NATURAL 4 POWER) △프로스타스트롱(UNIVERSAL PHARMACEUTICALS)△에너지맥스(GM FOODS) △허버렉스(불상) △액티메타골드(Atlanta, GA) △오르빅(불상) △맥스사이즈(불상)▽근육강과 표방 △솔리드(BPI Sports)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가입자의 소득상한액을 높여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비과세소득을 뺀 소득)’의 9%로 매겨지는데, 기준소득의 상한은 421만 원으로 정해져있다. 월 수천만 원을 버는 가입자들도 월 421만 원을 버는 가입자와 똑같은 보험료(37만8900원)를 낸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득이 기준의 상한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23만 명(17.8%)이 이르렀다. 연구진은 낮은 소득상한 기준 탓에 고소득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고 보고, 상한을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적정 상한액이 650만 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805만 원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계란 노른자에 성인병의 주범인 콜레스테롤이 많아 흰자만 골라 먹거나 아예 계란을 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통념과 달리 계란이 성인병의 핵심인 ‘대사증후군’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미경 한양대의료원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40세 이상 경기 양평군민 3564명 중 대사증후군이 없는 1663명을 2005~2009년 평균 3.2년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남녀 각각 90㎝, 85㎝ 이상 △고혈압 △고중성지방 △공복혈당상승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를 이른다. 연구 결과 1주일에 계란을 3개 이상 먹은 남성 103명과 여성 95명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은 계란을 먹지 않는 대상자(남성 97명, 여성 313명)보다 각각 54%, 46% 낮았다. 특히 중성지방혈증(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질병) 위험은 계란을 3개 이상 먹은 남성과 여성이 계란을 먹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각각 61%, 58% 낮았다. 계란에 들어있는 각종 항산화 물질이 지방 분해 등에 도움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구팀은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라면 과도한 계란 섭취가 심혈관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최신호에 실렸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국민연금공단은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 여성이 지난해 11월 기준 20만375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전업주부가 많은 50대 여성이 10만7974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공단 측은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없는 중년 여성들이 노후에 대비해 국민연금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임의가입자는 3만7463명이었다. 공단은 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가입 기간이 합산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한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과 신청 시기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연계 신청 자격을 ‘연금 가입 중인 자’로 제한했지만 개정법은 ‘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로 완화해,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자마자 곧장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와 의료진 간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정한 방법 이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운 대법원의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사망 당시 78세)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인공호흡기 유지 비용과 호흡기 제거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 등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2008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할머니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평소 할머니의 뜻에 따라 법원에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연명의료 중단을 인정했지만 병원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2009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자발호흡으로 6개월간 더 생존하다가 201일 만인 2010년 1월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 10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8710여만 원 중 미납금 8690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김 할머니와 병원 사이에 의료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언제인지였다. 1심은 “연명의료 중단 1심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때부터 의료계약은 해지됐으니 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유족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09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을 해지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영양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최소한의 생명 유지에 든 진료비와 병실 사용료는 의료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 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웰다잉법에는 환자 가족과 의사가 상의해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임종기 환자가 최소한의 연명의료를 거부하며 진료비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2016년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국내외 원격의료를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산업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히자 고려대의료원 측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안암, 구로, 안산병원까지 모두 2800여 병상을 갖춘 고려대의료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주관기관 고려대 안암병원이기 때문. 고려대의료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역량은 규모와 인프라 면에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게 성장해왔다.》스마트 헬스케어로 첨단 의료 선도 고려대의료원은 원격 해외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PHR(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검사 정보와 스마트폰 등으로 수집한 활동량 데이터 등을 취합한 건강기록 시스템) 기반의 원격의료 플랫폼 △진료의뢰 및 예약연동 진료협력 시스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콘텐츠 △만성질환관리 콘텐츠 △글로벌 협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원격의료의 확산에 역량을 집중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고품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려대 의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국책연구에 지정된 ‘고려대 플래티넘 에이징 연구센터’의 한 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첨단 ICT를 접목한 의료기기 및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고려대의료원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과 카타르를 비롯해 해외 의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새해 주요 시책 중 하나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케이메디컬(K-Medical)’ 패키지 수출에 앞장서는 한편 국내외 의료기관과 보다 효율적인 협진 체계를 구축해 한국의 첨단 의료를 선도한다는 포부다. 고려대의료원은 2007년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구로, 안산병원에 모두 수술 로봇을 갖추고 있다. 대장-직장암 수술의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선한 대장항문외과 교수, 전립샘(선)암 로봇수술의 선두 주자 천준 비뇨기과 교수, 머리카락 경계선을 이용해 흉터 없는 갑상샘(선) 수술을 실시하는 정광윤 갑상선센터 교수, 아시아 최초·최다 방광암 전단계 로봇수술을 실시하는 강석호 비뇨기과 교수 등 명의 의료진이 대거 포진해 로봇 수술 분야의 세계 ‘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로병원 암 병원과 안산병원은 최신 로봇 수술기기 등을 도입해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로봇 수술법을 전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300억 원대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 가시화 고려대의료원의 올해 최대 목표, 즉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는 고려대 의대-보건과학대학-생명과학대학과 병원 3개를 잇는 ‘최첨단 융·복합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 2300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은 학과를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아이디어 공유와 첨단 진료 공간 확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연구·치료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고려대의료원은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이 자리했던 정릉캠퍼스를 첨단의료과학센터로 변신시키는 것과 더불어 융·복합의료센터 건립이 고려대의료원 역사에서 혁신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현실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의료원은 이와 더불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더 건강한 삶”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해 발족한 바이오메디컬 연구 및 사업화 선도 프로젝트 ‘KU-MAGIC(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를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스탠퍼드대의 ‘SPARK’, 싱가포르의 ‘A*STAR’ 등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기관들과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5대 중점 연구과제는 △바이러스 및 감염병 백신 연구 △인공 장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차세대 암 치료법을 위한 맞춤형 의료 △스마트 에이징 △의료생명빅데이터 등이다. 특히 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는 ‘고려대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사업단’이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독감 예방백신을 외부 기관과 함께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까지 획득하는 등 국내에서 입지가 독보적이다. ‘민족과 박애’ 정신 실현하는 의료기관 김효명 신임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26일 이홍식 의과대학장, 이기형 안암병원장, 은백린 구로병원장, 차상훈 안산병원장과 한 목소리로 “한 단계 더 높은 ‘의술’에 도달하기 위한 첨단의료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민족에 의해, 민족을 위해’ 설립된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과 박애’라는 설립 정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 ‘모성보호’와 ‘민족생존’을 위해 필요한 여의사를 키워달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출발점으로 설립한 이후 90여 년 동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압축한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료원장은 “앞으로도 늘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근 ‘백세인생’이란 표현대로 식생활 개선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글로벌 혈당 측정기 전문 브랜드 ‘원터치’는 수명이 연장된 현대사회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생존수명’보다 ‘건강수명’이 중요하다며, 혈당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11.9%에 해당하는 320만 명이 당뇨 환자이고, 24.6%인 660만 명은 당뇨 고위험군(공복혈당장애)이다. 당뇨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만 명에 달해 전체 사망원인 중 5위였다. 당뇨가 ‘21세기 국민병’으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한국 사회에 ‘당뇨병 대란’이 온다는 우려가 높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이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점.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시력을 잃거나, 심장 질환으로 악화되는 등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은 혈당이 정상 범위인지 개인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매일 확인하는 것이다. 원터치가 최근 출시한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OneTouch○R(등록기호)SelectTM Plus)’는 혈당 측정 정확도가 높고 혈당 수치뿐 아니라 푸른색, 녹색, 붉은색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정상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원터치 측은 국제품질기준(ISO 15197: 2013)을 충족하면서 검사지를 꽂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노코딩’ 방식의 측정 결과가 500회까지 기록되는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식전과 식후를 구분해 기록할 수 있는 식사 태그기능뿐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도 편하게 측정 가능한 백라이트 기능도 탑재돼 있다.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에는 여타 일부 제품과 달리 당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포도당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정확하고,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5초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차례 채혈만으로 포도당 센서 2개를 거쳐 수치를 측정하는 ‘이중 측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정확하다는 게 원터치 측의 설명이다. 유선형 디자인에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인체공학적이며, 당뇨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신청을 대리해 주는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원터치 홈페이지(www.onetouch.co.kr)에서는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 출시 기념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정답을 맞힌 응모자 총 333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30만 원권(3명),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 혈당측정기(30명), 스타벅스 카페라테 쿠폰(300명)이 증정된다. 원터치 고객센터(080-555-4499)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동네식당 음식과 해외직구 상품 등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정책 목표를 뒀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조리법’을 제정해 일반 음식점(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의 위생 상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열량을 메뉴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 법이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도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확대하고, 6월부턴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도 3년마다 재심사해 자격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을 취소한다. 특히 ‘국민 간식’인 계란·떡·순대 취급업체 174곳엔 연내에 HACCP을 적용하고,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도 내년까지 HACCP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한다. 전국의 양식장 1만2302곳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 식품의 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에서 실사를 벌이고 현지 실사를 거부한 업체의 식품은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해외 불량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직구 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도 신설한다.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 세태를 반영해 12월까지 ‘어린이용 화장품’ 분류 항목을 만들고 보존제 함유량 등 성분 기준을 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영·유아용’을 표방하는 화장품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맞춰 성분 기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광고하거나 제조법을 공유하면 처벌하는 법안은 6월경 신설한다. 지난해 인터넷에 마약류를 광고해 적발된 사례가 935건이나 됐지만 그간 처벌 조항이 없어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에 그쳐왔다. 또 인터넷 마약상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주로 접속하는 ‘토르브라우저’ 등으로 감시 영역을 넓힌다. 향후 5년간 차세대 의료기기 100대를 선정해 수출을 지원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수출 유망 의료기기로 선정되면 개발 초기부터 수출 절차까지 전문가를 맞춤형으로 연결해주고 종전 4~5년이었던 전체 기간을 2년가량으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미취업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과 다르다. 신청자로부터 활동계획서를 받아 형식적으로나마 취업 의지를 심사한다는 점도 큰 차이다. 이 때문에 복지·재정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필요 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이 그나마 효율성이 더 높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남시처럼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전면 시행해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하는 것보다 시민 반응을 검토해 가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낫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7월부터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두 제도에 모두 ‘부적절’ 평가를 내리는 의견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진정으로 취업을 장려하려면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취업 의지를 계획서만으로 평가한다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통장’처럼 저축액 일부를 덧붙여 주는 정책이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청년통장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18∼34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비와 민간후원금을 25만 원씩 덧붙여 주는 제도다.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지속시키면서 추후 교육·창업 자금에 보탤 ‘쌈짓돈’을 마련하게 할 수 있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시장) 본인은 트위터며 SNS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구닥다리 방문안내를 지시하며… 직원은 안중에 없음.’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온라인 사이트에 20일 올라온 글이다.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를 강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을 청년배당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시켜 수령을 독려하게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청년배당 속도전 펼치는 성남시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당 지급 건수별로 각 동의 순위를 매겨 실시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동의 통장들을 통해 ‘청년배당을 빨리 받지 않으면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라’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인 성남시의원(새누리당)은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신청을 독려했다면 이는 분명 위법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주민센터별로 집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단, 실적에 따른 포상이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후속 ‘전자화폐’도 급조 성남시가 ‘상품권깡’(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분기(4∼6월)부터는 전자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결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맹점 섭외 및 제휴 △전산화와 테스트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불카드는 보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국 가맹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10%(약 30만 개) 수준이라 결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작 전자화폐 구축에 들어갈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 등과의 협의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 중 15억 원을 활동계획서 심사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에 포함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배당이 오히려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 기초생활수급(4인 가구 기준 월 127만 원) 가정 청년이 분기별 12만5000원의 상품권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액이 깎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들 일부는 청년배당 수령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협의 없이 강행 성남시의 무상복지 강행이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위법적 행위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약 500건의 신규 복지 사업이 추진됐고, 9건을 제외하곤 협의대로 진행됐다. 그렇다고 9건의 복지제도가 강행된 것은 아니다. 6건(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 경기 안산시, 인천시 등 1건씩, 강원 태백시 2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협의가 완료됐다.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집행한 곳은 성남시 단 한 곳뿐이다. 복지부와 법정 공방까지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를 거부하다 최근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과도 대조적이다.유근형 noel@donga.com·조영달·조건희 기자}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워셔액만 넣어 주는 격.’ 경기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에게만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하자 이 같은 비유와 함께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먼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4일 인터뷰한 복지·재정 분야 전문가 중 대다수는 “성남시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당장 손에 몇십만 원을 쥐여 준다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며 “차라리 일자리와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미취업자로 좁히지 않은 것을 두고 “더 절실한 취약 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주는 정책은 오히려 ‘배당만 계속 받겠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현물 지원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성남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 5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고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 나면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된다”고 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1인당 현금 15만 원)에 대해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복비보다 우선 지원해야 할 교육비가 많은데도 소득과 무관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대중영합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 산후조리원 등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민간과의 갈등과 지속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한 뒤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는 “민간 조리원이 공공 조리원과 경쟁해 전체적인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배당 명목으로 지급한 지역상품권이 ‘상품권깡’(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것)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성남시는 수혜자 늘리기와 실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별 청년배당 지급 실적이 공개되는 등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무원 일부가 직접 대상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수령을 독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전용 사이트 등에서 액면가의 50∼80%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성남시는 제도 보완보다는 청년배당의 1분기(1∼3월) 지급(1인당 12만5000원) 완료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법원의 예산 집행 정지 여부 판결이 빠르면 2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 공무원 A 씨는 “한파에도 공무원들이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무책임한 청년배당 강행을 막기 위해 판결이 나기 전에 추가적인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상품권깡’을 막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2분기(4∼6월)부터 지역 전자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현실성 없는 급조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용처가 한정된 직불카드 등 전자화폐를 도입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성남시는 관련 예산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성남시 측은 “아직 카드업체 등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품권깡 논란에서도 봤듯 청년배당은 ‘연비 낮은’ 정책이자 헬리콥터 머니가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조영달 기자}

새천년을 며칠 앞둔 1999년 12월 20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서울 종로구 혜화동 젊음의 거리 옆 서울대병원에 얼굴빛이 검누런 여고생이 들어섰다. 복수가 가득 차 볼록한 배와 황달을 감추기 위해 구부정하게 걷는 습관이 몸에 밴 열여덟 살. 태어났을 때부터 담즙이 간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희귀병 담도폐쇄증을 앓아온 권수경 씨(35)가 친오빠로부터 간을 이식받기로 한 날이었다.○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 닮은 듯 서경석 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56·현 장기이식센터장)가 권 씨의 수술을 맡았다. 서 교수는 1988년 스승이었던 이 병원 김수태 전 교수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간 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이 분야의 대가로 손꼽힌다. 그런 서 교수에게도 이번 수술은 부담이었다. 권 씨처럼 오랜 기간 담즙이 찬 환자는 내장 혈관이 발달해 장기끼리 서로 들러붙는 증세를 보인다. 간을 이식하기 전에 덩어리진 장기부터 파헤치듯 떼어내야 한다. 당연히 출혈이 엄청나다. 수술 도중에 숨지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오랜 투병으로 지친 권 씨의 체력도 걱정거리였다. 권 씨는 생후 2개월이었을 때와 네 살이 됐을 때 한 차례씩 배를 열었다. 간에 구멍을 내 담즙을 빼내는 수술이었다. 권 씨에겐 임시변통이었다. 복수가 차올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사이 간경화가 심해졌다. 학교에서도 오전 수업밖에 못 들었다. “좀 아플 텐데 걱정 말고.” 서 교수가 콧줄을 끼고 수술대에 누운 권 씨에게 짧게 말했다. 권 씨는 오만 가지 걱정이 교차하는 그 순간 서 교수의 무뚝뚝한 듯 군더더기 없는 말투가 당시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웃었다. 서 교수는 진료 때도 항상 핵심만 정확하고 간결하게 얘기했다고 한다. 권 씨는 ‘말만 앞서는 의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다.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났다. 출혈이 계속돼 수혈량은 몸에 있던 피의 두 배에 달했다. 수술을 중단할 뻔한 순간도 있었다. 서 교수는 권 씨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고 회상했다. 오전 9시 시작된 수술은 12시간 만에 끝났다. 진통제에 취해 닷새를 보내고 성탄절이 돼서야 정신을 차린 권 씨 옆에서 서 교수가 권 씨의 부모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잘됐습니다.” 권 씨는 합병증 없이 회복했고, 1∼3개월에 한 번씩 서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 서 교수는 자연스럽게 권 씨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새로운 도전, 간 이식 환자의 출산 수술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던 2014년 8월, 권 씨는 서 교수에게 또 한 번 ‘숙제’를 내줬다. 계획에 없던 아기가 들어섰다는 것. 간 이식 환자가 아기를 낳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간 이식 환자는 장기끼리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데, 일부 성분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국내 최초 뇌사자 분할 간 이식, 2001년 국내 최초 보조 간 이식, 2007년 세계 최초 복강경 공여자 간 오른쪽 절제, 2008년 국내 최연소(생후 60일) 환자 생체 간 이식….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서 교수에게도 자신이 수술한 간 이식 환자가 임신한 것은 처음이었다. 서 교수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몇 주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며 불안해하는 권 씨를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간 이식 환자의 출산에 대한 매뉴얼을 점검했다. 산부인과 진료는 같은 병원 전종관 교수에게 부탁했다. 전 교수는 탤런트 송일국 씨의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군을 받는 등 까다로운 분만을 도맡아 온 것으로 유명하다. 결과는 순산이었다. 권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종종 서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는다. 권 씨는 “서 교수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츤데레’(‘겉으론 무뚝뚝하나 속정이 깊은 사람’을 뜻하는 일본식 신조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병으로 잃을 뻔한 제 생명을 지켜준 제2의 부모님이자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은 지난해까지 1500여 명의 환자에게 간을 이식했다. 최근 5년 성공률은 97%가 넘는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 평균(85%)보다 훨씬 높다. 서 교수가 30대 후반 간 이식술을 배우러 갔던 일본과 미국 의료진이 이제는 서 교수의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거꾸로 찾아온다. 서 교수는 “한국의 간 이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도 큰 자부심이지만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새 장기를 갖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담도폐쇄증이란?▼담즙을 소장에 분비하는 통로인 담관이 막히는 희귀 질환이다. 담즙이 간에 차면서 황달과 간경변이 나타나다가 고열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아기가 생후 3주 이후에도 계속 황달 증세를 보이고 변이 하얗게 나오면 담도폐쇄증을 의심하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간 이식 기술이 발달해 이론상 100% 완치가 가능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주부 노영미 씨(40)는 매일 아침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신경전을 벌인다. 언젠가부터 딸이 피부를 보호해주거나 잡티를 가려주는 비비크림 등 기초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새빨간 립 틴트(입술용 액체 화장품)나 두꺼운 아이라이너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 잔소리를 했더니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품을 사 온 일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화장이 이미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해 전국 초중고교에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 책자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장품 구입 요령 △안전한 사용법 △피부 관리법 △부작용 사례 등으로 채워졌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용 책자에는 ‘눈 화장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하지 말 것’ ‘입술 화장품은 친구들과 같이 쓰지 말 것’ ‘손에 상처가 있을 땐 손톱에 화장품을 바르지 말 것’ ‘화장 도구는 완전히 건조해서 사용할 것’ 등 안전과 위생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약 163만 명에 달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수면내시경, 고가 항암제, 유도초음파 등에 대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7월부터는 결핵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만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2199억 원가량 줄일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특진) 의사의 비율을 전체의 33%까지 낮춰 특진비 부담을 연간 약 4300억 원 경감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전체 고교생의 19% 정도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올해 설립될 평생교육단과대학을 활용해 고졸 취업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 1150곳(중소기업 770곳 포함)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조건희 becom@donga.com / 이은택 기자}
“친권(親權)이라는 표현을 없애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다.” 아동학대 범죄를 주로 수사해온 황은영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처럼 강조했다. 2014년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14명인데 이 중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10명이나 됐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10명은 “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등 제도 개선이 중요하고 아이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신고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신의진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 위원장은 학대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미비한 시스템 때문에 사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만큼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해 현재 밝혀진 학교 장기결석생 2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장기간 결석한 아이들을 방치한 학교도 결국 ‘교육적 방임’의 가해자”라고 강조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도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사 임용이나 보수 교육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및 징후,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미국의 9분의 1 수준인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지적하며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초중고교 교사와 의사 등 24개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된 전체 아동학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것은 30%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의무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올려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부모 교육 필요 이경숙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심리학)는 이번 사건을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빚어낸 최악의 참사’로 진단했다. 이 교수는 “친부 역시 어렸을 적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정서조절 및 공감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따라서 친부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반항으로만 여겨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운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도 “아이의 인권보다 부모의 친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부모의 태도가 만들어낸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아동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은 “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아동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정책 담당자들의 태도”를,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턱없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지은 smiley@donga.com·조건희 기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100세 이상 수급자가 45명인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100세 시대 동반자’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의 고령 수급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0월 기준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가 45명을 기록해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 오던 자녀 등 다른 가족이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이들 45명은 월평균 25만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최고령자는 전남 나주시의 A 씨(104)로, 26년 8개월간 연금을 받아 왔다. 자신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자 중에는 현재 B 씨(87)가 최고령이다. B 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59세의 나이로 ‘턱걸이’로 가입해 1993년부터 22년 9개월째 연금을 받고 있다. 지금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엔 5년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가입자를 모집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50만여 명의 연금은 월평균 20만8000원이다. 2014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376만9420명 중 70세 이상은 121만5384명(32.2%)으로, 2013년(30%) 2012년(25.8%)보다 그 비율이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아기가 호적에 남을까 봐 정식 입양은 생각도 못 했어요.” ‘논산 아기 매수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 씨(23·여)에게 자신의 아이를 넘겼던 미혼모 A 씨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입양 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절차 때문에 인터넷으로 양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현재까지 입건된 미혼모 3명의 공통된 주장이다. A 씨처럼 본인 아기를 남에게 입양시키고 싶어 하는 미혼모들이 반드시 본인의 호적에 먼저 아기를 입적시켜야 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 8월이었다.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엔 생모가 아기를 이른바 ‘고아 호적’에 올린 뒤 남에게 입양시키는 ‘우회로’가 있었지만 법 개정 후 길이 막혀 버린 것. 법 개정 후 미혼모들은 출생신고 기록이 추후 취업이나 결혼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정식 입양을 꺼리게 됐다. 2011년 1548명이었던 국내 정식 입양아는 2014년 637명(41.1%)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등 교회 2곳이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같은 기간 22명에서 280명으로 약 13배로 늘었다. 불법 입양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미혼모들을 ‘어둠의 경로’로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며 함량 미달의 양부모를 걸러내기 위해 입양을 ‘지방자치단체 신고’에서 ‘법원 허가’ 사항으로 바꿨지만 이 역시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14개월이었던 수양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해 지난해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은 김모 씨(48·여)는 법원에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내 입양 허가를 받아냈다. 법원의 입양 허가율은 90% 안팎이다. 특히 임 씨처럼 몰래 사온 아기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엔 속수무책이었다. 인우보증(隣友保證·친구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것)을 활용하면 출생증명서 없이 성인 2명의 보증만으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데, 임 씨는 남동생(21)과 사촌동생(21·여)을 동원해 아기 2명은 자기가 낳은 것처럼, 1명은 고모(47)가 낳은 것처럼 꾸며 출생신고를 했다. 입양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우보증 제도를 보완하고 미혼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아기 이름을 뺄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7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될지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기 거래는 인터넷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탓에 실태조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태승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입양아를 위해 친생부모의 정보는 따로 관리하되 입양 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없애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원모 기자}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위험 판정과 함께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은 회사원 정진수 씨(40)는 ‘덜 짜게 먹기’를 새해 목표로 정했다. 좋아하던 라면도 큰맘 먹고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출근하는 날이 문제였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 회식을 하면 메뉴 상당수가 ‘소금 폭탄’이었다. 김치찌개, 간고등어, 감자탕…. 점원에게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이다. 결국 정 씨는 새해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짜게 먹으면 뼈에도 안 좋아 정 씨와 같은 회사원 대다수에게 ‘덜 짜게 먹기’가 공염불이 되는 이유는 잦은 외식 탓이다. 손님을 사로잡기 위해 소금과 조미료로 자극적인 맛을 내는 식당이 많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인은 매일 평균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두 배가 넘는 나트륨 4027mg(소금 10g)을 섭취하고, 10명 중 7명은 집에서 먹을 때보다 외식할 때 훨씬 더 짜게 먹는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골절 위험도 높인다고 조언한다.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설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는데,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 골밀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특히 뼈가 약한 폐경기 여성의 경우엔 나트륨을 50%가량 더 많이 섭취하면 골절 위험은 4배로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 목동힘찬병원 남창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비만을 초래해 무릎 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삼겹살은 기름장에 찍지 말고 구운 마늘과 식당에서 소금을 최대한 덜 섭취하기 위해선 염분이 많은 국이나 찌개보다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국이나 찌개를 먹어야 한다면 국물은 적게 먹고 건더기만 먹는 방법도 있다. 비빔밥을 먹을 때도 소금 간이 된 고추장은 적게 넣는 것이 좋다. 일일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메뉴를 거르는 게 어렵다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은 마늘과 배추, 미역 등이다. 특히 삼겹살을 기름장이나 쌈장이 아닌 구운 마늘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이 된다. 잡곡과 감자,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나트륨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짜게 먹는 습관으로 인한 관절 질환을 예방하려면 우유를 많이 먹고 하루 15∼20분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D를 보충하는 것이 좋다. 소금 대신 레몬즙 뿌리면 입맛 돌아 가정에서는 이미 간이 된 식품에서 소금기를 최대한 뺀 뒤에 조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햄이나 어묵 등 염분이 많이 함유된 식재료는 끓는 물에 한 번 데친 후 조리하고, 절인 생선은 쌀뜨물에 담갔다가 굽는 것이 좋다. 국이나 찌개는 한 번에 많이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덜어서 데우는 게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다. 국을 여러 번 데우면 짠맛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국을 밀폐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필요한 만큼씩만 꺼내 데우면 ‘소금국’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짠 음식에 익숙했다가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해 오히려 건강에 이상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음식이 정 싱거우면 식초 레몬즙 등 신맛을 적절히 넣거나 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하면 짠맛이 덜한 허전함을 덜 느낄 수 있다. 소금 후추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주일만 덜 짜게 먹어보세요 평생 먹어온 짠맛을 갑자기 끊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일주일만 저염식을 체험해보자. 다소 싱거운 느낌이 들어 답답하더라도 일주일 후 원래 먹어온 음식을 다시 먹으면 미각이 민감해진 상태라 약간의 염분도 짜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부 민모 씨(36·여)는 “딱 일주일 저염식을 한 뒤 원래 좋아했던 봉지 짜장면을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짜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 반도 못 먹었다”고 말했다. 강은희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임상영양사는 “초반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소금기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을 정하고 나머지 6일은 덜 짜게 먹는 것도 저염식 습관을 들이는 데 좋다”며 “덜 짜게 먹는 것만큼 운동을 통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너무 짜게 먹지 않는지 확인해보려면 건강검진 시 소변염분 검사를 추가하거나 혈압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면 된다. 기존엔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 24시간 동안의 소변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순배 교수팀은 1회 소변염분 검사만으로도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나트륨 섭취가 곧장 혈압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혈압을 자주 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이지은 기자 덜 짜게 먹는 습관들이는 팁 1. 일주일만 덜 짜게 먹어본다.2. 삼겹살은 기름장 쌈장 대신 구운 마늘과 먹는다.3. 소금이나 화학 조미료 대신 레몬즙 등 신맛으로 맛을 낸다.4.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먹는다. 5. 잡곡과 우유로 마그네슘과 칼슘을 보충한다.6. 국은 여러 번 끓이지 말고 햄은 한번 데친 후 조리 한다.7. 운동으로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킨다.}

“순간순간이 정말 가시밭길이었어요.” 웰다잉법 통과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진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과 윤영호 교수(이상 서울대 의대 교수),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나온 논의 과정을 회상하며 11일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아 수십 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열며 웰다잉법의 원형이 된 권고안을 ‘한 땀 한 땀’ 구성해 나갔다. 이 원장은 “모든 내용이 각각 첨예한 쟁점을 담고 있어 단어 한 글자를 정하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특히 연명의료 ‘중단(中斷)’과 ‘중지(中止)’ 중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를 놓고도 수차례 회의를 열고 국어학자에게 자문까지 해야 했다. 결국 법조문에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까운 ‘중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료’로 번역돼왔던 영어 단어 ‘Treatment’를 ‘의료’로 번역하는 데에도 진통이 따랐다. ‘치료’는 회복의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웰다잉법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윤 교수는 웰다잉법이 좌초될 위기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우윤근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정치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웰다잉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지체될 때마다 막후 조율을 도맡았다. 윤 교수는 “여야가 웰다잉 문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했던 막판 변수에 대응하는 것은 정 과장의 몫이었다. 원안에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병원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동의 없이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쓸 수 없도록 ‘시체해부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예기치 못한 걸림돌로 등장했다. 결국 실무진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무연고자 조항을 최종 법안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모두 웰다잉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단 가능 연명의료 대상이 막판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된 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새로 등장할 시술은 웰다잉법이 포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웰다잉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좌절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는 고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타협을 이끌어내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