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정치일반39%
정당37%
국회8%
선거3%
사법3%
산업3%
칼럼3%
인물3%
기타1%
  •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직 상실형 확정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6·사진)이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19대 국회 들어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22명이 됐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중-동-옹진은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보궐선거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 인물을 뽑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15만 원을 기업체에 대납시키고, 2012년 7월부터 2년간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00여만 원을 자신이 이사장인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80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주요 혐의가 추가로 무죄가 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대상 아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6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23일 각하 결정했다. 또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보상 방안을 담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72)는 2009년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미수금 임금이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 씨의 사건에서는 양국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1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일협정’ 위헌여부 결론 안내려… 외교 후폭풍 피해가

    헌법재판소가 6년여 동안 끌어온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건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낼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헌 결정으로 재협정을 추진한다면 일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합헌 결정을 하면 2012년 대법원이 이 협정에 대해 “정부 간 청구권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한한 건 아니다”라고 한 판결 취지와 상충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72)가 “한일협정으로 인해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대가를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23일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였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위헌 문제가 되는 법률이 해당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의 위헌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안건으로 올려 위헌인지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씨의 사건은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어 아예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씨의 아버지는 1942년 10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해군 군무원으로 노역하다 사망하면서 미수금(임금 등) 5828엔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제정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에 따라 미수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1165만6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씨는 액수 산정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미수금을 ‘1엔=2000원’으로 규정한 지원법과 더불어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협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씨 사건이 미수금 산정방식을 규정한 지원법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가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한일협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게 아닌 만큼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한일협정이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 등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접수되면 언제든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선고 직후 “헌재가 위로금을 ‘시혜적 성격’이라고 해석한 건 피해 보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교부는 12차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등 현안에 집중할 동력을 확보했다.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협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한일관계 진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경수 고검장, 28년 검사생활 마침표…퇴임인사에 응원댓글 줄이어

    검찰 특수수사 전성시대를 열었던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김경수 대구고검장(55)이 22일 28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김 고검장이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 인사에는 이날 현재 560개가 넘는 후배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퇴임 인사에 이처럼 많은 댓글이 달린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 김 고검장의 신망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고검장과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은 물론이고 근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도 잇따라 아쉬움을 표했다. 한 검사는 “처음 검사가 돼 모신 ‘사수’가 고검장님이셨던 것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시간은 참 많이 흘렀습니다”라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검사는 “실력 인품 모든 면에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더욱 멋진 인생 보여주세요!”라고 응원했다. 김 고검장과 이름이 같은 김경수 검사는 “이름 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세와 인품도 따라 배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고검장은 1997년 한보사태 당시 한 기수 선배인 김수남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에 참여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현철 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에는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불렀던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검찰 특수수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김 고검장과 17기 특수수사 트로이카의 일원이었던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이미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김 고검장마저 검찰을 떠나면서 후배들의 아쉬움이 더욱 진하다. 홍 전 검사장은 김준규 검찰총장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후 두 차례 머리 수술과 한 차례 복막염 수술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다. 최 전 지검장은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이 발견된 이후 책임지고 물러난 뒤 이번 검찰총장 인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조직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김 고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조성욱 대전고검장(53)도 22일 퇴임식을 갖고 정든 조직을 떠났다. 조 고검장은 퇴임에 앞서 평소 기록을 보느라 눈을 많이 쓰는 후배 검사들에게 눈에 좋은 약과 함께 ‘회사가 먼저 인정하는 야근 제로(0) 업무기술’이라는 책을 일일이 부쳐주며 마지막까지 후배를 배려했다. 조 고검장은 퇴임 인사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설령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라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시 ‘행복’을 인용하며 검찰을 떠났다.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5·18기)과 변찬우 대검찰청 강력부장(55·18기)은 23일 퇴임식을 갖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22
    • 좋아요
    • 코멘트
  •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전 인출 예금, 은행측에 돌려줘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직원과 친인척이 영업정지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미리 인출한 예금을 은행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2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직원과 친인척 11명을 상대로 “위법하게 예금을 인출해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니 이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 직원 등 11명은 은행이 영업정지 당하기 사흘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서 친인척과 일부 고객들에게도 예금을 빼라고 유도했다. 이들은 부산2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2011년 2월 19일로부터 사흘 전에 미리 사태를 예견하고 5400만 원~1억2100만 원을 서둘러 인출해갔다. 일부 직원은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빼내기도 했다. 영업정지 이후 파산관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인출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이 앞서 다른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불안감을 느껴 벌인 일인 만큼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재판에 응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0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은행 직원과 그 아버지가 인출해간 2억 원에 대해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5000만 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직원과 친인척만 위법하게 예금을 인출해간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치는 편파 행위라며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2-20
    • 좋아요
    • 코멘트
  • 창립 70주년 앞두고…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와 완전 분리

    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금호가(家)’가 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로 완전히 분리됐다. 창업자인 고 박인천 회장의 3남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4남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경영권이 다른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2개 회사로 분류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한 24개 계열사로 재편됐다. 두 그룹은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분리됐지만 공정위가 모두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묶어 분류하는 바람에 공시를 같이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실질적으로 박찬구 회장이 독립 경영해온 점을 인정해 서로 별개 회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 등이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따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를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고 사옥도 따로 쓰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떠난 8개 계열사는 금호석화,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과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과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앞으로 제대로 된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두 회사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상호협력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룹이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두 개로 나뉘게 돼 국민과 임직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새롭게 금호그룹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2-13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전두환 희화화 포스터’ 붙인 예술가에 선고유예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 패러디 포스터 수십 장을 붙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가에게 법원이 유죄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5월 17일 오전 1~3시 30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패러디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 이모 씨(47)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가 그린 포스터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씨는 검찰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 씨가 ‘타인의 집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사범에 대해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11
    • 좋아요
    • 코멘트
  • [수도권]박영순 구리시장직 상실 확정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이 10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말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었다”며 형량을 늘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학-언론 포함시킨 ‘김영란法’, 헌재 재판관들도 쟁점 집중질문

    “민간 영역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특정해 포함시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네이버 국어사전에 촌지가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써 있을 만큼 보편화돼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안영률 변호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10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선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사립유치원장 측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에 준해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과 사학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언론과 교육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우선 포함시킨 것일 뿐 차후 민간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이 법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상으로 끼워 넣어 통과시켰다. 언론과 교육도 청렴해야 한다는 윤리적 관점에서는 물론 당위성이 있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해 형사처벌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는지, 유독 언론과 사학만을 대상으로 한 데에 대한 논란이 컸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하 회장은 공직자와 민간 분야의 공공성이 엄연히 다른데도 법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위헌 요소를 가득 담아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해뒀는데,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던 만큼 언론이나 교육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대다수고 내용도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 측은 한국 특유의 학연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 인맥 조성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풍토를 척결하려면 외국보다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민간 분야 종사자에 대해 누군가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를 바라는 심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측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공짜를 밝히는 걸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인도 취재원과 식사와 술자리를 할 때 더치페이를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민간 분야인 언론과 사학 종사자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회당 100만 원 초과로 금액 기준을 설정한 근거와 전문가 의견 청취 여부를 묻자 권익위 측은 “일반인의 사회통념과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미국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있지만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영국은 사적 영역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을 따진다”며 “언론과 사학까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건 사적 영역을 통제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에서 수렴된 여론을 참조해 내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원 “이민 간 가족 떠나 무속인 된 아내, 이혼 허용해야”

    해외로 이민 간 남편과 자녀를 남겨두고 홀로 귀국한 뒤 무속인이 돼 10년 넘게 따로 살아온 아내가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1,2심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에 남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내 A 씨(49)가 남편 B 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1990년 남편과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낳고 1998년 가족과 함께 남미로 이민을 떠났다. 하지만 2004년 A 씨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다. A 씨는 “남편이 이민 직전 사업이 부도난 책임을 처가로 돌려 갈등이 심해졌고, 돈을 가져오기 전까진 가족이 있는 남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 따로 살게 됐다”며 2012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혼자 귀국해 갑자기 무속인이 된데다 이후에도 수년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이 이혼 의사가 있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무속인이 된 이상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데다 남편이 A 씨와 별거하는 동안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결혼하고 함께 산 기간이 13년인데 별거한 기간도 11년이나 되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은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2-09
    • 좋아요
    • 코멘트
  • 교화보다 수감 급급 ‘콩나물 교도소’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올여름을 보낸 40대 남성 A 씨는 밤마다 다른 수감자들의 발 사이에 머리를 둔 채 잠들어야 했다. A 씨가 수감됐던 12.87m²(약 3.9평) 크기의 방은 9명이 정원인데 수감자가 넘쳐 11명이 함께 지내야 했고, 어떻게든 누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수감자끼리 머리와 발을 교차해 지그재그로 자야 했다. 잠결에 뒤척이다 다른 수감자 얼굴을 발로 차는 일이 빈발하다 보니 싸움도 잦았다. 모두 누운 상태에선 발 디딜 공간조차 없어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여건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화(敎化)’라는 교정 본연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극히 좁은 공간에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서로 예민해져 수감자끼리 다툼은 물론이고 사고도 잦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시설 정원은 4만6600명. 하지만 8일 현재 수용자 수는 5만4842명으로 정원을 17.7%나 초과한 상태다. 정원의 50%를 초과한 곳도 6곳이나 된다. 의정부교도소는 정원보다 63.8%, 대구구치소는 62.8%, 인천구치소는 59%나 초과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간 부족으로 2인실을 5인실로 바꿔 8명이 생활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원이 8명인 방에서 13명이 지냈다는 한 수감 경험자는 “아무리 죄수라지만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포화 사태는 현 정부 들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일단 가둬 놓고 보자’는 수감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2006년 4만6271명 이후 지속적으로 4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 5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5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4만5671명)과 비교하면 수감자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는 “강화된 가석방 기준 때문에 풀려나는 사람은 준 데 반해 경기가 좋지 않아 절도범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많이 구속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교도소 과밀화 상황이 임계점에 이른 만큼 결국 현 정부 들어 과도하게 엄격해진 가석방 기준을 낮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석방 출소자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6201명, 2014년 5394명, 올해는 4957명(11월 말)으로 계속 줄어 과거 30%대를 유지했던 가석방 비율이 20%대 초반까지로 떨어졌다. 일본은 가석방 비율을 5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형 집행률 90% 이상’으로 강화했던 가석방 심사 기준을 80%대로 낮춰 지난달 30일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했지만 이 정도로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조동주 djc@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5-12-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비 9억 횡령 혐의 방송장비업체 대표 기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스포츠 연구개발에 참여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30억 원을 받아 이 중 9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방송장비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 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8월~2014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과학 기반 다중영상 추적 분석 및 콘텐츠 연동기술 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뒤 이 중 9억 2000만 원을 사업목적과 무관한 인건비와 부품거래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07
    • 좋아요
    • 코멘트
  • 바람 피우고 합의금 1억 원 요구한 여자친구의 진실은…

    “밥 잘 먹고 잘 쉬엉 밥순아^^”(한모 씨) “밥순이 아니라니까!”(여자친구 A 씨) “강한 부정은 인정하는거야”(한 씨) “아니라니까ㅠㅠ”(A 씨)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모 씨(29)가 2012년 7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여자친구 A 씨(28)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다. 둘은 10여일 전 친구를 찾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음 만나 서로에게 반해 바로 연애를 시작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 씨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아침이면 “굿모닝~^^♥”이라고 안부를 물을 만큼 달달했던 연애의 흔적이 헤어진 뒤 구세주 역할을 할 줄은….● 짧았던 행복, 시작된 불행 한 씨는 A 씨와 사귄지 나흘째인 2012년 7월 7일 자기 노래방에서 A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줬다. 둘은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며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그러다 A 씨가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한 씨는 급여로 20만 원을 줬다. 그래도 연애전선엔 이상이 없었다. 그 다음 날 한 씨가 “자기 나 보러 안 올겨?”라고 묻자 A 씨는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A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찾아와 “남자와 술 마시러 간다”고 말하자 한 씨는 “그 남자랑 술 마시러 갈거면 나랑 헤어져야 한다”고 역성을 냈다. 한 씨는 “그래, 헤어지자”며 떠났다. 둘은 그 이후 연락을 끊었지만 한 달여 뒤 A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걸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씨가 처음에 수술비를 주지 않자 A 씨는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한 씨 부탁에 따라 A 씨 아버지가 일부 부담했다. 한 씨는 그로부터 2년 뒤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으로 A 씨에게 고소당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2년 뒤에 뒤늦게 전 남자친구였던 한 씨를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노래방에서 한 씨가 ‘소원이니까 딱 한번만 하자’며 무릎을 꿇고 빌길래 계속 거절했는데 옷을 벗기며 화를 내 겁이 나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노래방에서 일한 일주일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씨는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이 비교적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고지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구세주, 문자메시지 성범죄자로 전락한 한 씨를 수렁에서 건져준 ‘동앗줄’은 A 씨와 연애하며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였다. 2심 법원은 A 씨가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주일여 동안 한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며칠 동안 노래방에서 계속 일하며 연인 사이로 유추되는 문자메지시를 자주 주고받았고, 노래방 일을 그만 둔 후에도 ‘자기’라고 부르며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가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채택됐다. 2심 법원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안 직후 한 씨에게 중절비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거나,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도 한 씨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장애인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한 씨 주장도 A 씨 친구의 유사한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였다. 한 씨는 2심 선고 직후 풀려났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 바람피우고 합의금 1억 원 요구한 여자친구의 진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까지 파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다. 하지만 성범죄로 신고당하기만 해도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확신범’으로 낙인찍히는 또 다른 인격살인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성범죄자가 되면 아무리 경미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20년 동안 국가가 신상정보를 보관·관리하는데, 헌법재판소가 8월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20년 기한을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사범을 주로 수사한 한 검사는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B 씨 사건을 생각하면 씁쓸해진다. B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여자친구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됐다. 그는 홧김에 여자친구에게 “그 XX랑 ○○하니까 좋냐?”라는 식으로 성적 용어를 담은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B 씨에겐 처벌 자체가 생계를 좌우했다. B 씨 회사는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하는 게 원칙이었다. B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와서 검사에게 4000만 원이 찍힌 통장을 내밀며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걸로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라며 애원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검사가 B 씨 여자친구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액수가 맞지 않는다”며 냉랭한 거절만 돌아왔다. B 씨는 스스로 친 덫에 빠진 여자친구 덕에 처벌을 면했다. B 씨 여자친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고 불러낸 뒤 만취한 척하며 모텔로 유인했다. 고소 건이 지지부진하자 확실한 증거를 만들 요량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만남 직후부터 녹음기를 켜놓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여자친구는 모텔로 들어가 줄기차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 씨는 한사코 거절했고,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B 씨가 성적 단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충분히 정상이 참작될 사안이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를 중히 여기는 전문직 고소득층은 성범죄 신고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기 좋은 대상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자주 일하게 되는 의사들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은 통상 회식자리에서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이나 행동들을 기억해둔 뒤 금전 사정에 따라 추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는데,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게 다반사라는 것이다. 한 여성범죄 전문 법조인은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죄가 경미하더라도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소문이 날까 겁 내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런 심리적 취약점을 노려 극히 사소한 걸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03
    • 좋아요
    • 코멘트
  • 김수남 “최근 폭력시위 더이상 용인 못해… 불법 악순환 끊겠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2일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폭력 시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시종 비장한 표정으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격언을 인용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에는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지도 내비쳤다.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높이고, 폭력 시위단체가 사용한 쇠파이프 등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총장은 또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당부하며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표현도 인용했다.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면서 ‘측근을 만들지 말라’ ‘세평만 듣고 기용하지 말라’는 한비자의 격언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충남 서산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와 산하 사무소 2곳, 전남 광양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사무실 1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 당시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와 관련해 2일 현재 구속 7명, 출석요구 365명 등 총 45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5일로 예고된 제2차 투쟁대회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시위 참가자의 불법폭력 시위용품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 당일 새벽 해당 지역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탄 전세버스를 점검하고 쇠파이프, 죽봉, 철제사다리, 새총 등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경찰에 물건을 맡기면 상경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화염병 등 소지 자체가 불법인 물품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은 5일 전국 600∼700곳에서 상경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엔 전국에서 죽봉 18자루, 곡괭이 2자루, 소주 등 주류 87박스 등이 임시 보관됐다.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2-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연꽃 만나고 가는…’ 詩 읊으며 떠난 檢총장

    말쑥한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무대에 섰다. 둘은 꽃다발을 주고받고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힘차게 포옹했다. 지켜보던 검찰 공무원 300여 명은 뿌듯한 얼굴로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 두 주인공은 8년 만에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김진태 제40대 검찰총장(63·사법연수원 14기)과 차기 총장이 될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이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 총장의 환송을 받으며 30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원래 총장 퇴임식에선 대검 차장이 총장에게 재직기념패만 전달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엔 꽃다발을 건네며 포옹하는 장면을 통해 평화로운 검찰 수장 교체의 상징성을 부여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2007년 퇴임한 정상명 총장 이후 8년 만에 임기를 채운 총장이 됐다. 임기를 채운 총장이 대검 차장에게 자리를 물려준 건 2001년 ‘박순용 총장-신승남 차장’ 이후 14년 만이다. 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범죄의 환부를 도려내되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김 차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시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김 총장은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마지막으로 읊고 가족들과 집으로 떠났다. 퇴임식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평소 즐겨 읽던 한국과 중국 한시 110편을 모아 직접 해설을 쓴 책 ‘흘반난(吃飯難)’을 나눠줬다. 흘반난은 ‘밥 먹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김 총장이 평소 선문답처럼 자주 해왔던 말이다. 김 총장은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파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불거진 내부 항명 사태로 검찰이 자중지란을 겪던 2013년 12월 총장에 올랐다. 극도로 어수선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정윤회 문건 사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굵직한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하며 2년 임기를 채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2-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감형 받으려… 마약사범들의 허위제보 백태

    “필로폰 100g을 사서 회사 비닐하우스 땅에 묻어놨습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김모 씨(52)는 9월 면회 온 지인을 통해 대구지검 강력부에 마약상 A 씨(57)의 존재를 제보했다. 김 씨는 A 씨가 판매한 필로폰 100g을 땅에 묻어뒀다며 ‘내가 운영하는 조경회사 비닐하우스에 놓인 TV 거치대 밑’이라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일러줬다. 과거 A 씨와 마약거래를 했던 기록이라며 800만 원을 이체한 본인 통장기록도 제시했다. A 씨는 마약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인물이었다. 마약범죄는 뚜렷한 피해자가 없고 워낙 은밀히 이뤄져 관련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마약 범죄를 제보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검찰이 급히 김 씨가 말한 위치를 확인해보니 필로폰 100g이 봉투에 싸여 묻혀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붙잡혀온 A 씨는 한사코 혐의를 부인했다. 연이은 추궁에도 “김 씨에게 과거 800만 원을 떼먹은 적은 있지만 마약을 판 적은 없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김 씨와 A 씨의 통화기록과 위치를 조회해봤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A 씨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 마약을 샀다”고 진술했지만, 그 시기에 둘의 동선은 단 한번도 일치하지 않았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대구지검 강력부 김준선 검사(40·사법연수원 37기)는 김 씨의 옥중 면회녹취록 수십 개를 확보해 일일이 들어봤다. 면회 온 지인에게 “작업복 100벌(필로폰 100g)을 땅에 묻어라”는 식의 암호를 이용한 비밀대화가 여러 차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김 검사는 김 씨가 감형을 받으려고 A 씨를 무고했다고 확신하고 집중 추궁하자 진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면회 온 지인을 시켜 필로폰을 사서 땅에 묻어둔 뒤 감형을 받으려고 검찰에 허위 제보했다”고 털어놨다. A 씨를 지목한 건 마약 전과가 있는 데다 과거 돈을 갚지 않은 데 따른 괘씸한 마음 때문이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필로폰 30g과 대마 100주를 투약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필로폰 100g 구입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체포된 마약 사범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갖가지 무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배를 이용해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의 주소로 마약을 부친 뒤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측근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마약을 사게 한 뒤 신고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마약사범 가족마저 감형을 바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한 사례까지 있었다. 조모 씨(44·여)는 남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B 씨에게 복수하고 남편의 감형을 위해 ‘꽃뱀’을 자처했다. 조 씨는 B 씨에게 따로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뒤 자기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신 뒤 “B 씨가 술에 마약을 타 먹였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감형을 노린 마약 무고 범죄는 반드시 허술한 연결고리가 포착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했다간 반드시 적발돼 형량만 늘어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직 상실형 확정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의원 지역구에선 보궐선거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 의원을 뽑게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세월호 현장 책임자들 형사처벌 마무리…관련자 재판 두 건 남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구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제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진도 VTS 관제사 12명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1명씩만 변칙 근무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진도VTS 센터장 김모 씨(46)는 부하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씨 등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아직 관련자 재판 두 건이 더 남아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모 씨 사건과 청해진해운에게 뇌물을 받고 세월호 증선 허가를 내준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8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5-11-27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中구금 ‘조희팔 오른팔’ 12월 첫째주 국내 송환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중국 도피 중 지난달 중국 공안에 검거된 강태용 씨(54)가 다음 주 국내로 송환된다. 검찰은 다음 주에 강 씨를 중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킨 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으로 압송하기로 하고 중국 공안당국과 출발 공항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출발 공항은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곳 모두 강 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된 중국 장쑤(江蘇) 성 우시(無錫) 시에서 가까운 국제공항이다. 검찰은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김해공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푸둥공항에서 오후에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은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해 오후 4시 50분에 도착하는 KE5892편이 유일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大法 “고과 따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직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형태로 업적연봉 제도를 도입해 놓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옛 GM대우) 직원 강모 씨 등 1024명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 줬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꿨다.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할 업적연봉을 산정한 뒤 12분의 1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데, 월 기본급의 700%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되 개별 평가에 따른 인상분을 월 기본급의 10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해 왔다. 직원들은 회사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업적연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였다. 1심은 업적연봉이 인사평가에 따라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이 나고, 휴직자에겐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미리 결정돼 해당 연도 인사평가와는 무관하게 산정되고, 정해진 금액이 변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뉘어 매월 지급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이 지급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귀성 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선 “지급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이 부분은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5-11-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