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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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정부 “노동개혁 더 못미뤄” 2대지침 강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에 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22일 전격 발표했다. 노무관리의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해고’와 ‘임금’을 둘러싼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해고(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2014년 12월 2대 지침 마련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대 지침 초안을 만들어 노동계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결국 2대 지침을 강행하기로 한 것. 25일 시행되는 지침은 일반해고의 대상자를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와 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저(低)성과자는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지침은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6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으로 연간 1만3000건에 이르는 해고 관련 노사 분쟁이 크게 줄고,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해 정년 60세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본다”며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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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파국 주도 금융노조 실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안 파기를 선언하는 데 금융노조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탓이다. 금융권이 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10% 이내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혁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노조가 노동개혁과 상관없는 금융권 성과연봉제를 노사정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간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노사정 합의 파기를 주도한 세력은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등 4대 산별노조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의 ‘고향’인 금융노조는 조합원이 약 10만2000명으로 금속노련(13만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김 위원장이 분신 소동 등 내부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도 노사정 대타협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 금융노조의 힘이 컸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강경파로 돌아서 대타협을 파기하라는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부가 금융개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노총도 대타협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금융노조의 뜻대로 대타협은 파기됐다. 문제는 지난해 9월 15일 김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임금체계 개편이 있긴 하지만,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의제라는 점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금융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금융권 성과연봉제였다는 분석이 많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월급은 549만9000원으로 전기·가스·수도업(572만8000원)에 이어 2위였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4시간으로 전체 산업 평균(170.6시간)보다 약 8시간 적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은 3만611원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6030원)의 다섯 배 수준으로, 덜 일하고 더 많이 받는 전형적인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다. 금융노조의 핵심인 은행권으로 한정하면 근로조건은 더 좋아진다. 은행원 1인당 평균 연봉은 7750만 원(금융위원회 조사·2014년 기준)이고, 금융노조에 가입한 정규직만 따로 계산하면 평균 연봉이 8830만 원까지 올라간다. 국내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이 640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노조 조합원, 특히 은행원은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셈이다. 고용안정성도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41.5%로 전체 산업 평균(16.5%)보다 훨씬 높고, 호봉제 비율도 68.8%나 된다. 산별교섭을 하는 금융회사의 노조 조직률도 75.1%에 달한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과 안정성을 ‘노조’라는 방패로 굳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해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중장년층들을 명예퇴직시키는 것도 경직된 임금체계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적 파워도 막강하다. 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또는 국회로 가는 엘리트 코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19일 열린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는 이종걸 심상정 안철수 등 야권 유력 정치인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지냈다. 금융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심하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2.2%이지만, 은행 등 금융업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업계 정규직의 42.6%에 불과하다. 정규직 근로조건은 노조를 통해 높여놓고, 정작 청년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적은 탓이다. 이 때문에 금융노조가 대타협 파기를 주도한 것은 결국 정규직 밥그릇 지키기 아니었느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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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770곳 선정 임금피크제 지원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맞춰 고교와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제왕절개 부담 줄고 복지부는 7월부터 각종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환자가 전체 치료비의 10%를 부담했던 결핵은 전액 무료화되고,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도초음파와 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도초음파의 경우 종류에 따라 많게는 30만∼150만 원, 수면내시경은 10만∼8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의 부담액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보험수가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에는 7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 7월부터 입원실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로 줄어든다. 출산 과정에서 초음파검사(10월 이후)를 받거나, 출산 뒤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9월 이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 재택,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해주는 ‘아빠의 달’ 혜택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미취학 아동 대상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4만1200가구로 확대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신년 업무보고에서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국정과제로 세웠지만, 고소득 직장인 등의 반발을 우려해 3년째 추진 시기를 미루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건보료가 올라 다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데, 지속 가능성과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생 직업교육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46.6%였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을 내년에는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들 학교의 학생 비율도 2020년 25%, 2022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직업교육에 매진해 빨리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계고교 학생 비율은 47%다. 지난해 선취업 후진학을 이룬 고졸자는 5만6132명이며 올해는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구조개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대학평가의 등급에 따라 올해부터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구조개혁 컨설팅 등을 통해 정원 감축을 압박할 계획이다. 공학·의약 분야의 정원은 2020년까지 2만 명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 대학을 연계해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의 학생 수를 2017년까지 1만5000명(2015년 현재 4927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하고, 공무원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만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확정, 시행될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인턴의 법적 지위, 인턴과 근로자의 구분 방법, 근로조건 보호 방식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수 등을 관리하는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기업 위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770곳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정책의 체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내일 찾기’라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전 진단, 교육·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유성열·이지은 기자}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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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동개혁의 시계추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이고,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2대 지침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노동개혁은 좌초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조만간 2대 지침을 확정하고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노정(勞政) 관계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표가 지난해 9월 15일 사인한 합의문은 말 그대로 ‘대타협’일 뿐이지 법이나 공식 계약이 아니다. 물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2조에 따르면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 18조는 노사정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존중’과 ‘노력’일 뿐 강제 조항은 아니다. 대타협 미이행이나 파기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조항도 없다. 국내 사법체계상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계약을 위반하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대타협을 위반하면 그걸로 끝이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정부나 경영계가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2대 지침 합의를 먼저 깬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대타협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야당의 반대 명분도 한층 높아졌다. 노사가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2대 지침을 조만간 확정해서 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확정 시점은 노사정 특위가 열리는 27일이 될 것 같다.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대 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대국민 여론전에서도 승리한다면 총선 전 4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18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은 한국노총과 야당을 압박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국노총은 서울과 수도권의 여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장기적으로는 부당한 인사평가 결과 저(低)성과자로 몰려 해고를 당한 사례를 모아 집단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2대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고, 상위법이나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원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 분쟁처럼 해고 관련 민사소송이 폭증할 경우 정부나 사용자가 100%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운영해 왔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침을 수정해야 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법과 판례에 따라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이샘물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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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 어떡하라고…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작년 9·15 노사정 간 대타협의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이 양호한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라고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이 정부 여당에 의해 완전히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포한다”며 “전면 투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 협약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대타협은 126일 만에 무효화됐다.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한 것은 노사정위 18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위헌심판 청구 △서울, 수도권 반노동자 총선 후보 심판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공공 금속 화학 등 대타협 파기를 주도한 연맹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하다”며 “실제 목적은 금융, 공공 부문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2대 지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사퇴할 뜻을 밝히면서 이 장관과 김동만 위원장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동만 위원장은 “그분들은 임명직이고 나는 선출직”이라며 거부했고,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 마중물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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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깨기 악습된 한노총… 중재역할 못한 김대환

    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노사정 대화 불참과 복귀를 반복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전체 임금 근로자(1931만 명·2014년 기준)의 4.4%만 가입한 한국노총(84만 명·2014년 기준)이 청년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노총은 199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이번까지 10차례나 불참 또는 탈퇴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참과 복귀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 불참했고 8개월 뒤 복귀했다. 지난해 4월에는 2대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노사정위에서 이탈했다가 넉 달 뒤 복귀해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지만, 결국 126일 만에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카드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일뿐더러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노사정위 불참 카드를 쓰면서 냉각기를 갖고, 이후 정부가 제시하는 ‘당근’을 명분으로 강경파 반발을 잠재우고 다시 복귀하는 전략을 써 온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2대 지침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협의 요청을 계속 거부해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여 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기간제법 철회를 제시했고, 정부는 1박 2일 워크숍까지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은 거부했다. 16일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침 논의를 2월까지 미루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한국노총이 2대 지침 논의를 시작할 생각조차 없었던 게 아니냐고 관측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출범부터 참여한 이유는 26개 산별노조와 16개 시도지역본부, 84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내부 강온파의 갈등에 따라 노사정위 불참과 복귀를 되풀이하는 것은 내셔널센터의 리더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역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김 위원장은 9·15 대타협의 일등공신이란 평가를 받았다. 노동계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려 할 때마다 중재안을 적극 제시하며 대타협을 이끌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노정 갈등이 불거진 시점부터는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타협 이행과 실천을 감독하는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동계를 배려하지 않고 2대 지침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한국노총 지도부는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하고, 정부도 노동계와 끝까지 대화하는 게 노동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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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청년취업인턴 2016년 3만명 선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의 올해 인원이 5만 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같지만 강소·중견기업의 채용 지원 규모가 지난해(1만5000명)의 두 배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강소·중견기업 3만 명, 중소기업 2만 명 등 총 5만 명 규모로 정부 지원 청년취업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 비율을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강소·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3만5000명)을 더 많이 선발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만 15∼34세)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60만 원씩 최대 18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 기간이 끝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최대 390만 원이 기업에 지급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 원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19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기업이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1년간 유지하면 인턴 1인당 57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정부 지원금만 타낸 뒤에 바로 해고하는 등의 악용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특히 제조업종 인턴에 선발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제조업 외의 업종은 최대 지원 금액이 1인당 180만 원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후 첫 달 근속 시 20%, 6개월 근속 시 30%, 1년 근속 시 50%로 나눠 지급한다. 관심 있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취업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인턴 제도의 실제 운영은 고용부가 올해 선정한 위탁기관 133곳이 맡는다. 이들은 인턴 채용 및 고용부터 상담, 알선, 적격 여부 확인,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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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19일 대타협 파기 선언… 파견법 난항에 중소기업 발동동

    “도금 일을 하겠다는 청년이 없어서 파견 근로자를 쓰겠다는데 왜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경기 안산시에서 30여 년간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 수급 문제다.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공장을 가동해야 납품 기일을 맞출 수 있고, 주말엔 탱크 청소와 정비 작업까지 해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를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 신 대표는 “파견법이 통과되면 50대 이상 고령 파견 근로자들을 충원해 현장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 힘이 다 빠진다”며 안타까워했다. 대표적인 3D 업종인 용접 중소기업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이다. 경남 김해시의 한 용접업체 최모 대표는 “음성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쓰는 곳이 많은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서 양지로 나오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제조업종에 파견을 금지하고 컴퓨터 관련 업무, 통역사, 주유원 등 32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은 직접 생산 공정 업무가 아니면 55세 이상 장년층에는 파견 업종 제한을 풀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뿌리산업)이 살아나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파견 대상을 확대하면 곧 파견 근로자가 양산돼 500만 명이 고용 불안에 노출된다며 파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대신에 질이 열악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견 규제만 주장하는 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후 4시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대화 불참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이날 발표할 투쟁계획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헌법소원(법률 투쟁) △노동개혁법 찬성 후보 상대 낙선운동(총선 투쟁)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포함한 전면 총파업(조직 투쟁) 등 크게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정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택한 것은 향후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2013년 12월(철도노조 공권력 투입)과 지난해 4월(노동개혁 협상 결렬 선언)에도 대화를 중단했지만,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정부도 한국노총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 대화 불참과 복귀를 반복했던 한국노총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당분간 정부와 냉각기를 거친 뒤 전격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塑性加工),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뿌리산업 업체 수는 2만6013곳. 종사자는 42만여 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11.7%를 차지한다.정민지 jm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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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사정 대표 조속히 만나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7년 만에 이뤄진 9·15 대타협을 지키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조속히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내용을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우선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대 지침 협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가)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기한 제한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전화, 문자를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공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의 한 자동차부품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파견근로자 A 씨(45)는 “6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다 보니 한 번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나이 때문에 정규직은 어려우니 파견으로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고, 휴직 등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파견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중장년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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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파견법은 최악”… 朴대통령 처리 호소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을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으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휴”라고 한숨까지 내쉬며 국회를 압박했지만 문 대표는 논의 자체에 응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면 담화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고 하고 싶다”며 “억지 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도 보여 줬다”고 원색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했다.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순순히 응한다면 호남 지지층 이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도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 정부 “대기업 파견금지로 법안 보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제조 대기업의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파견법을 다시 보완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4일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파견법에 대해 ‘재벌 편들기’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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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텍大 졸업생, 현장실력파 교수로 컴백

    직업전문대학인 한국폴리텍대가 지난해 12월 28일 신규 임용한 교수 20명 가운데 폴리텍대 출신이 3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학벌이나 학위 등 이른바 ‘스펙’보다는 현장실무 경험 위주로 교수를 선발한 결과다. 14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서울강서캠퍼스 자동차과에 임용된 이주호 교수(49)는 차체수리도장 분야 경력이 25년인 베테랑이다. 군 운전병 시절부터 자동차 정비에 흥미를 느껴 제대 후 정비소에 취직해 기술을 배웠고, 정비 이론을 공부하고 싶어 폴리텍대 야간 과정에 입학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후 차량도어 특허(자동차 문에 실리콘을 넣어서 문이 닫힐 때 옷 등이 끼면 쉽게 빠지는 특허)를 내고, 차체 도장 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전문기능인의 길을 걸어왔다. 이 교수는 “시작이 늦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나도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 분야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캠퍼스 자동차과에 임용된 임병철 교수(49) 역시 정비 경력이 26년이나 되는 실력파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폴리텍대 야간 과정에 입학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이후 자동차 정비 기능장 자격을 얻고, 자동차용 펌프시험장치 오일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특허를 내는 등 국내 최고의 기술자로 성장한 뒤 이번에 폴리텍대 교수직에 도전했다. 임 교수는 “요즘 취업시장이 정말 어렵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서캠퍼스에 임용된 이협건 교수(33)는 7년간 국내 유수의 정보기술(IT) 회사들을 다니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개발했으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전문가로 꼽힌다.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최신 기술을 재빨리 전수하는 교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폴리텍대 교수가 되려면 석사 학위와 함께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학위 논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실무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은 “지금은 실력이 스펙인 시대”라며 “앞으로도 산업체 근무 경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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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살려야 월급 더 많다는데…대졸취업자 3명중 1명 “전공 무관” 왜?

    자신의 전공을 살린 청년이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취업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이 14일 내놓은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 중 27.4%는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성을 ‘잘 맞음’과 ‘매우 잘 맞음’으로 세세히 구분하면 이 비율은 49.8%까지 올라갔다. 특히 전문대졸자의 전공 불일치 취업 비율(29.3%)은 4년제 대졸자의 전공 불일치 취업 비율(26.2%)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4년제 대졸자의 전공일치 취업자 평균 월급은 222만 원으로 전공 불일치 취업자 평균 월급(206만 원)보다 16만 원 많았다. 전공일치 취업자가 불일치 취업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졸자는 전공일치 취업자(187만 원)와 전공불일치 취업자(178만 원)의 평균 월급 격차가 9만 원이었다. 4년제 대학은 의약(90.3%), 교육(89.4%), 공학(77.1%) 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았고, 인문(62.2%)과 자연(66.5%) 계열은 전공일치 취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초중고교에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 정원을 사회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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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늘릴 파견법은 꼭…” 타협안 내며 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중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전격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조차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다.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는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반대하며 분리 처리를 요구해 왔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스스로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고려하고 결단해서 만든 절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유보하면서라도 파견법만큼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일자리’다. 기간제법은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파견법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에 파견을 허용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기회와 수를 늘려 보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절충안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악재 속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한 인식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은 파견제도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개 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와 25개 업종별 단체는 이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회 역할 촉구를 위한 국민운동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계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없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엔 찬성하기 어렵다”며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 줄 테니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고용부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워크숍 제안을 일축했다. 유성열 ryu@donga.com·길진균·김창덕 기자}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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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탈퇴 결정은 19일로 유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지난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파기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은 19일까지 유보했다. 그 대신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2대 지침 초안을 정부가 철회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협의하자는 조건을 제시했다.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대타협이 유지될 가능성이 극적으로 생겼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노사정 합의문은 사실상 19일부터 휴지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은 중집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합의를 위반하면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노사정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파탄 났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대 지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지 않는다면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고 투쟁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2대 지침 초안과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기간제법), 파견 확대(파견법)를 정부가 철회하면 대타협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의 이런 결정은 사실상 노사정 합의 파기 순서를 밟아 나가되 공식 선언과 노사정위 탈퇴 결정을 19일까지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도 한 주 뒤에 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정부에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집은 당초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합의 파기를 밀어붙이고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등 강경파가 이에 호응하면서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자동차노련과 택시노련 등 온건파를 중심으로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표결하자는 얘기도 잠시 흘러나왔다. 결국 중집위원들은 일단 대타협 ‘파기’가 아닌 ‘파탄’을 선언하되 노사정위 탈퇴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파탄을 선언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마치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 “급속한 산업화에 이은 선제적 개혁” 등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한국형 노동개혁’이 노동계가 불참한 채 정부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가 내부 의결까지 거쳐 승인한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다만 정부도 협의 가능성은 일부 열어놔 막판 반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2대 지침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2박 3일이 걸리더라도 당장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노동계와의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도 “우선 노사정이 만나 지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파탄을 선언하면서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파기 선언”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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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합의 파기 굳힌 한노총… 노동개혁 동력 상실하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9월 15일 대타협 이후 118일 만에 노동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2대 지침 및 5대 입법 등 노동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면 개혁의 동력이 크게 상실되고, 야당의 반대 명분이 더 커지면서 입법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파기를 유보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 ‘마이웨이’, 정부 “설득 안 되면”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중집은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김동만 위원장은 파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고, 중집 위원 다수도 파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합의 파기가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했던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화학노련은 물론이고 중도파였던 금융노조마저 파기로 돌아선 만큼 표결을 하더라도 파기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끝까지 설득해 보겠지만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각 ‘플랜 B’를 가동해 2대 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각 지방관서에 배포해 시행하겠다는 것.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파기되면 정책 추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명분이 노사정 대타협이기 때문이다. 대타협이 파기되면 대타협을 인정하지 않아온 야당의 노동개혁 반대 명분은 더 커진다. 2월부터는 국회가 총선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려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5대 입법을 처리하려면 직권상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권상정의 요건을 완화시키려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야당과 국회의장의 반대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할 경우 거리로 나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동시 총파업 등 연대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이미 금속 등 제조부문 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양대 노총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대 노총의 공동 총파업은 정리해고가 법제화됐던 1997년이 마지막이다. 다만 지난해 폭력 시위의 배후 조종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과 연대를 하는 건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 내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 노사현장 혼란 극심해질 듯 노사정 합의 파기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현장의 노사가 될 것 같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용자가 정부 지침을 근거로 저(低)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무효 소송을 낸다는 것. 이 경우 대법원이 정부 지침을 뒤집었던 통상임금처럼 법적 분쟁이 폭증하는 등 노사 현장의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변수는 한국노총이 11일 중집에서 만장일치 또는 지도부 위임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 표결에선 온건파의 입장이 대거 반영돼 합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새누리당과 가까운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회(물류총련) 등은 여전히 노사정 합의 유지를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총선마다 한국노총 출신 2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배정해 왔던 관행을 감안하면 대타협 파기로 인한 정치권 진출 문제로 중집에서 갈등이 표면화하거나 김동만 위원장의 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합의를 쉽게 파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부담도 있고, 노사정 합의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분위기는 파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중집 위원들 마음이야 회의에 와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2대 지침 철회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유지가 의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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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한노총과 협의 없이도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지침 추진”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대한 협의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계속 거부한다면 지침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과 협의를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지침을 중단할 수 없다”며 “노동계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지침 마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협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지침 초안을 그대로 확정해 이달 내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한국노총을 끝까지 설득하되 안 된다면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열리는 노사정 대표 신년인사회에 김동만 위원장은 물론이고 임원, 산별노조 대표들까지 불참키로 했다. 특히 11일에는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 파기 여부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노총의 임원과 산별노조 대표, 지역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4대 핵심 노조인 금속, 금융, 공공, 화학노련이 모두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어 투표에 들어가면 파기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송위섭 노동시장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하고 떠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노동계가 진취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찾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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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주휴수당은 법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최저임금을 일당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 주급은 24만1200원(6030원×40시간)이고, 월급은 104만8014원(24만1200원×4.345주)이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이기 때문에 월급을 산출할 때는 주급에 4.345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한 월급은 고시된 금액보다 21만2256원이나 적다. 정부가 잘못 계산한 것일까. 비밀은 주휴수당에 있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월급에는 주휴수당 21만2256원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하루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12월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1345명)과 사업주(23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각각 44.3%, 60.3%가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알더라도 근로계약상 ‘을’인 근로자가 ‘갑’인 사업주에게 대놓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아예 채용이 안 되거나 해고당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중소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사상 처음 6000원대를 돌파했고, 인상률(8.1%)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만 고시돼 주휴수당을 요구하기가 더 어려웠다. 막상 주휴수당을 요구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이 점을 악용해 주휴수당을 뺀 월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지켰다고 생색을 내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올해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예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고시해 이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불법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계산하면 된다. 나름의 묘안이지만,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주휴수당이라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궁여지책이다. 9·15 노사정대타협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를 전제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비정규직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안정성을 높여 보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휴수당 등 이미 마련된 법을 확실히 지키는 것도 중요한 노동개혁이다. 고용부가 올해 말 발표할 주휴수당 실태조사에서는 법 위반 사업장이 한 곳도 없길 기대한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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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물의’ 몽고식품에 특별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처벌”

    정부와 경찰이 김만식 명예회장(76)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일 “몽고식품에 대해 1주일 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이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특별히 골라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정기 근로감독보다 조사 강도와 처벌 수위가 세다. 창원지청은 몽고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도 운영해 수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을 방침이다. 김 명예회장의 폭행 여부와 수위도 면밀히 조사해 처벌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타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 명예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사건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로 내려 보냈고, 경찰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 근로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착수가 가능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처럼 노동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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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9개 족집게 사업, 일자리 6300개 창출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청년희망재단의 올해 사업(청년희망아카데미)이 최종 확정됐다. 재단은 올해 크게 일자리 매칭과 인재 육성으로 나눠 총 9개 프로그램(5개는 지난해 12월 발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약 12만5000명이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63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재단 측은 예상했다.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은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거나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됐다.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온리원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뽀개기’ 8일부터 매주 금요일 청년희망재단(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에서 ‘강소·중견기업 온리원(Only one)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기존의 대규모 취업박람회는 수십,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 인지도나 연봉이 높은 기업에만 지원자가 몰리는 단점이 있었다. 또 현장면접에서도 중복 합격자가 많아 중소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더라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직자도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온리원 채용박람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금요일 강소·중견기업 한 곳이 취업박람회를 연다. 한 개의 기업만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열어 채용 기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구직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매칭 효과를 높여 보자는 취지다. 특히 온리원 채용박람회에서는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 홈페이지(yhf.kr)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입사지원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1차 면접을 볼 수 있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과 관련된 피드백도 해준다. 지원자가 면접 태도와 면접 내용 등을 점검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다.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조직 적응, 대인 관계 등 사소한 어려움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3회 이상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보부상을 꿈꾼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정보기술(IT) 우수 인력을 실리콘밸리로 진출시키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20명 내외로 운영될 이 과정은 실리콘밸리 현장전문가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거나 실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면서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리콘밸리 기업의 채용은 주로 △기업 관계자 추천 △구인업체에 대한 구직자의 지식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 평가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와 실제 프로젝트 수행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청년과 함께 ‘가상 기업’을 설립하고 교육생에게 실제 프로젝트를 주고 같이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또 미국 현지 근무자가 프로젝트 리더 또는 매니저로 참여해 교육생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멘토링도 해줄 예정이다. 우수 교육생에게는 실리콘밸리 현지 연수 기회를 준다. 취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까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마련됐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거나 수출 대행을 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글로벌 보부상 프로젝트’도 50명 규모로 이달부터 시작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문무역종합상사와 공동으로 청년을 선발하고 집중교육을 한다. 이어 이들을 상사 직원 신분으로 현지에 파견하는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고, 급여와 현지 수당, 비자 수수료 등은 해당 기업과 재단이 분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상사(청년희망주식회사)도 재단이 직접 출연해 설립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선발해 해외 현지에서 어학, 직무,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도 본격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정부가 추진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외의 국가(태국 등)도 진출 대상에 추가된다.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국가별 현지 전담 멘토를 지정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진로, 창업, 융합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와 대기업 인사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멘토단(전문가 500명+직장인 500명)도 곧 구성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들을 적극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인별 멘토링 서비스도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에 실제 성공한 선배들이 멘토링에 적극 나서도록 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황철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국민의 성금으로 마련된 기금을 1원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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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며 일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한 대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야간대 학생,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대학생은 본래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퇴직해도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대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원치 않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대학생이라도 수급 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을 갖추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나이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 조건으로 하루 3시간씩 일한 대학생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 6개월 안에 여섯 달 이상 일한 다음 해고당했다면, 하루 1만6281원(6030원×3×0.9)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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