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더 못미뤄” 2대지침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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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대타협 파기 사흘만에
“개선 안되는 저성과자 해고 가능… 조건 갖추면 취업규칙도 변경”
25일 시행… 勞, 전면투쟁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에 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22일 전격 발표했다. 노무관리의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해고’와 ‘임금’을 둘러싼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해고(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2014년 12월 2대 지침 마련 방침을 처음으로 밝힌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대 지침 초안을 만들어 노동계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한국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결국 2대 지침을 강행하기로 한 것.

25일 시행되는 지침은 일반해고의 대상자를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다만 공정한 평가와 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저(低)성과자는 해고가 가능토록 했다. 지침은 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6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으로 연간 1만3000건에 이르는 해고 관련 노사 분쟁이 크게 줄고,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해 정년 60세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에서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본다”며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신수정 기자
#노동개혁#한국노총#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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