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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해도 세금을 감면받는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기업 금고에 쌓인 돈을 벤처 및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투자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가진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벤처창업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기술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이 사업화 전까지 겪어야 할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성장단계에서 정체에 빠져있다”며 “민간자금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더욱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벤처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5%가량에 해당하는 세금을 세액공제로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개인(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지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의 10~100%를 소득공제하지만 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때에도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 값을 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을 인수할 때 매입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M&A로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기술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그마저도 M&A 대금에서 현금이 80%를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배정받으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국내 벤처 1세대부터 창업 초기기업까지 7개 업체가 참석했다. 벤처기업들은 해외진출 지원 확대, 벤처기술 도용 방지, 벤처특별법의 시장 친화적 전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의 이해관계자인 KT에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가 KT에 요청한 자료는 ‘해외규제기관의 통신·방송시장 기업결합 심사절차와 관련 사례, 심사 기한’으로 KT는 17일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24일 현재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심사를 시작한 지 17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인 셈이다. 이번 M&A에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기간은 최장 기한인 120일을 이미 훌쩍 넘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 보정 요청 기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자료 보정을 요청했고, 며칠이나 제외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면서 심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방송·통신 분야 심사건 중 경쟁 제한성이 있어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상 소요된 건도 다수 있었다”며 “또 이번 건은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사업자 간 기업 결합으로서 과거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만약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심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류 보정 기한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120일의 심사 기한 중 이미 80%는 지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도 20차례가 넘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서 아직도 공정위가 심사 중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심사의 장기화로 투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향후 발생할 유무형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은 다르다. KT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단순히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M&A와 다르다”며 “향후 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공정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인수 회사인 CJ헬로비전의 경영 상태가 당장 인수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 진영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합병 반대 측에서는 심사 기간이 길어져 20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합병 심사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져 인터넷(IP)TV의 케이블방송에 대한 소유 지분을 규제하면 결국 합병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합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국 청와대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인허가의 첫 관문인 공정위의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전동의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현재 서류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나와야 자문위원(통신 분야) 및 심사위원(방송 분야)을 구성하고 공식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정세진 기자}
A골프용품 대리점 주인은 계약한 특정 업체의 골프채를 팔기 위해 열심히 판촉활동을 벌였다. 해당 브랜드 용품만 따로 전시한 쇼룸을 만들었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 대리점에서 골프채를 사지 않았다. 건너편 B점포에서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낙심한 A대리점 주인은 판촉활동을 그만뒀다. 이처럼 판촉 경쟁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프용품 제조업체 테일러메이드코리아는 300여 개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09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이유로 테일러메이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할 때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상(최고) 또는 이하(최저)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최저가격 유지 행위’에 일부 예외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위는 제조업체가 최저가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 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조사가 최저가를 결정하면 유통업체인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서 현재와 같은 가격 인하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예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제조사가 최저가를 결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 경쟁’을 통한 이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테일러메이드코리아, 한미약품 사건 등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오히려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 정도 △최저가 유지 행위로 인한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소비자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저가 유지 행위의 정당성은 제조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분간은 기존 가격 결정 방식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다”며 “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제조업체들도 있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소비자가격 제도가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경쟁을 중심으로 한 가격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입법 취지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어떤 제조업체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복잡하게 입증하면서까지 가격을 조정하려 할지, 또 그를 통해 얻는 이익이 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성모 기자}

남양유업 사태는 3년 전에 시작됐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건을 강매한 녹취록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부터다. 검찰은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불매운동도 잇따랐다. 당시 수사 결과 남양유업은 2007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대리점에서 꺼리는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한 게 드러났다.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에 미달하면 본사 영업직원이 대리점 주문량을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 공급하는 ‘밀어내기’ 영업도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단일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9억6400만 원을 물렸다. 하지만 최근 이 과징금이 2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가 3일 내놓은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5억 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최대였던 제재 수준이 3년 만에 ‘쥐꼬리’로 바뀐 것이다. 과징금이 줄어든 과정을 보면 공정위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는 2013년 첫 조사 당시 전방위 대리점 전수 조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피해 대리점주와 남양유업 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을 정리했다. 이처럼 안일한 사건 처리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증거 부족이라며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때서야 뒤늦게 남양유업 전국 1196개 대리점을 찾아다니며 주문 수량 등 부당행위를 증명할 컴퓨터 로그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성과는 초라했다. 남양유업이 2014년 전산 주문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전 로그 기록을 삭제했고, 최초 주문 기록을 갖고 있던 대리점은 6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남양유업이 전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빌미로 증거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공정위는 농심, SK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잦다. 모두 허술한 초기 대응이 불러온 문제는 아닌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갑질’ 기업보다 을(乙)을 더 서럽게 만드는 건 무능한 ‘경제검찰’일지 모른다.세종=박민우 경제부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기업에 과징금 65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검사, 지스콥 등 8개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3∼2009년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입찰 금액을 합의했다. 또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등 4개사는 GS칼텍스가 2011년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현대자동차그룹에 순환출자 금지 위반을 ‘늑장 통보’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을 최대 46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정위가 관련 지분 처분시한을 불과 11일 앞두고 현대차에 순환출자로 강화된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한 점이 참작돼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현대차에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약 4600억 원어치)을 처분 시한인 2016년 1월 4일까지 팔아야 한다”고 늑장 통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말 합병 건이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지만 공정위는 처분시한 막바지에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수일 내 현대제철 주식 880만 주를 매각해야 했던 현대차는 결국 처분시한을 32일 넘긴 2월 5일에야 주식을 팔았다.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따라 처분시한을 넘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공정위 유권해석(2015년 12월 24일)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 여부가 확정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 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돼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늑장 통보로 스스로 곤욕을 자초했던 공정위가 5개월 만에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렸다는 비판이 공정위 안팎에서 나온다. 공정위가 미숙한 사건 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최근 6개월간 공정위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번번이 체면을 구겼다. 현대차가 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했다고 뒤늦게 유권해석을 내린 날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올해 3월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징금 소송에서도 잇달아 지면서 앞서 부과했던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돌려줘야 했다. 올해 4월에는 벤처기업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009년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변경한 뒤 8년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최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부랴부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같은 달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오러클의 ‘끼워 팔기’ 건을 무혐의 처리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구글 반독점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서 비슷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위 판결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공정위 조사나 전원회의 심사가 다소 신중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퀄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전담팀의 부담감도 상당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다. 공정위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가 5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가 3년 반이나 시간을 끌었던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건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 횡포에 23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난 홈플러스는 220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는 각각 과징금 10억 원, 8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전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에 부과된 144억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떼 갔다. 판매 촉진 노력과 무관하게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이 2013년 10월부터 금지되자 홈플러스는 이를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식 의결서를 받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회사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백연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횡포에 23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검토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또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8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난 홈플러스는 220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에 부과된 144억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동안 4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떼 갔다.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하게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이 2013년 10월부터 금지되자 홈플러스는 이를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도 일삼았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식 의결서를 받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회사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백연상기자 baek@donga.com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은 2014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후보자는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자본금 500억 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2015∼2017년) 도입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기재부 국정감사 때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30대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청년 고용에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론도 불이 붙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또 불거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법인세 인하 정책은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사내유보금 문제를 꼬집어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건 더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20여 곳을 상대로 11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동안 도마에 올랐던 국가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유무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 공급사 22곳이다. 총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12억여 원이다. 배상액은 일률적으로 사망 피해자는 5000만 원,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들은 3000만 원,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민변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 금액이 최소 5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 사건 당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박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번 소송은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을 모아 진입장벽을 낮춘 집단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의 ‘관리 부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유해화학관리법에 조항이 없었다”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부실한 정부 대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를 제재하고 옥시레킷벤키저에 5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홈플러스(1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81만 원), 아토오가닉(폐업으로 부과 못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는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사례가 거의 없지만 당시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법 상한인 관련 매출의 1%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를 통해 옥시 측이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0월부터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은 허위광고 표시 혐의에 그쳤을 뿐 수사의 본류는 그해 8월 피해자들이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처음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독성실험, 역학조사 결과 등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까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점은 검찰 내부에서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세종=박민우 기자}
전 세계 기업 3곳 가운데 1곳은 부패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려는 기업도 5곳 중 1곳이나 됐다. 13일 세계은행이 135개국 13만여 개 기업 임원과 오너 등을 인터뷰한 ‘세계은행 기업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패가 기업 활동에 주요한 제약이라고 보는 기업의 비율은 32.8%로 조사됐다. 특히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이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10.8%, 비회원국은 22.7%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정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선물을 주겠다는 기업의 비율은 26.6%였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기업도 18.8%나 됐다. 최소 한 차례 이상 뇌물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17.6%였다. 국가별로 설문조사 시기가 달라 국가별 부패 수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4~2015년 조사치가 있는 국가 중 정부 계약을 따기 위해 선물을 주겠다는 기업의 비율은 베트남(57.2%)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0%)이 가장 낮았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롯데, 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환율 담합에 가담한 롯데면세점(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세점들은 2007∼2012년 총 14차례에 걸쳐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면세점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환율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 다른 경쟁요인이 반영됐다”며 “적용환율 수준도 시장환율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정무위가 열릴 계획이 없다. 지난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총수 일가가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이 폐기될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정무위가 열릴 계획이 없다. 지난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총수일가가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롯데, 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환율 담합에 가담한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세점들은 2007~2012년 총 14차례에 걸쳐 국산품에 적용할 원-달러 환율과 적용시기를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면세점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환율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 다른 경쟁요인이 반영됐다”며 “적용환율 수준도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3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가계부채는 지난 몇 년간 은퇴 세대의 자영업 진출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이 다시 동조화(두 개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 수준여서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출전환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고 여신 심사 강화,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MF는 2016~2017년 아·태지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5.4%)보다 0.1%포인트 낮은 5.3%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아시아국가 경제성장률은 0.15~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단기적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얼어붙었던 소비,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설비투자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전 산업생산은 올해 1월 ―1.4%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0.6%)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다. 소비와 투자가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 LG전자의 G5 등과 같은 휴대전화 신제품이 나오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2% 증가했다. 올해 1월(―1.4%)과 2월(―1.5%)에 감소세를 보이다 반등한 것이다. 3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009년 2월(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올 들어 줄곧 하락세였던 설비투자도 3월 5.1% 증가하며 2014년 11월(11.0%)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정부의 경기보완 대책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크게 늘고, 설비투자도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71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유가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체감경기도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조업체들이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은 비율은 19.1%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업황 BSI가 64로 전달보다 7포인트 올랐고, 내수기업도 71로 전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박희창 기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다소 미흡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중요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끌어 모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계획과 신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전직 경제수장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의 자문단은 29일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낸 뒤, 필요한 경우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나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자금 지원 및 실직자 대책을 추진해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 구조조정 원칙 천명 잘한 일” 전문가들이 ‘4·26 구조조정 방안’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해운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운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인데, 협상 날짜를 5월 중순으로 못 박으며 해운사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부분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과거에는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텐데 일단 시장에 맡긴 뒤 자율협약을 유도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딜 신중론’을 편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위적 합병이나 빅딜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다만 빈사 상태에 빠진 해운업 외에 조선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칫 유동성 위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손을 놓고 있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하자는 말이 나왔고,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여전히 정부가 원론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의 정치이슈화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의 간섭이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정치권은 난색을 보이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겠지만 이를 다 받아주다가는 그나마 애써 마련한 정부의 계획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과수술을 하는데 병원장이나 보호자가 달려와서 간섭하면 의사가 손이 떨려 수술을 할 수 없다”며 “큰 그림은 기획재정부가 그리겠지만 구조조정 수술 집도는 금융위원회에 믿고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론은 각기 달랐다. 최 전 장관은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한국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부 출자로 국책은행에 실탄을 지원하는 방법이 구조조정에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재정도 동원하고 한국은행까지 관련 주체들이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구조조정 재원을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쓸 수 없다”며 “결국 한국은행이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금을 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철저히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완성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인위적 빅딜 정책에 따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합병해 만들어진 하이닉스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합병과 인수 주체까지 결정하면서 구조조정 속도는 빨랐지만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는 10년 넘게 부진에 빠졌고 현대그룹과 채권단을 오가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은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를 구조조정하자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업 재편을 하고 재상장하는 등의 과정은 철저히 민간에 맡겼다”며 “권한과 책임을 민간에 주면서 과감한 행동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 파격적 인센티브 진일보한 정책”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신약 등 신산업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세제 예산 금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4·28 신산업 육성 대책’의 정책방향에 대해선 상당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장관은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구호를 구체화시켜 신산업을 골라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일자리가 생기는 분야는 신산업밖에 없는 만큼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틀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박민우·손영일 기자}

정부가 28일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금융을 망라한 대규모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것은 서둘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지 않고선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란 절박함에서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업종들은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랐다.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선 신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산업에 패키지 지원 정부의 이번 대책은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신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내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710조 원에 달한다. 세계 각국이 신산업 R&D 투자에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도 자극이 됐다. 미국은 청정에너지 R&D 예산을 5년 내에 2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중국 역시 R&D 비용의 150%를 소득공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 육성 세제’를 만들어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신산업 분야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만들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서만 적용됐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에서 연구 중인 3상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예산·금융 분야의 지원도 뒤따른다. 1조 원 규모로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5000억 원을 출자하면 민간자금 5000억 원을 보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0조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신산업의 옥석을 가려낼 계획이다. ○ 재계 “미래 먹거리 연구에 도움” 환영 정부의 ‘신산업 투자 패키지’에 재계 및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현재로선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 없이는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센티브가 클수록 기업의 투자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IoT, AI 등 미래 신사업은 기업마다 투자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리스크가 워낙 커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산업 육성 펀드 등 정부가 직접 나서 리스크를 분담하고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준다니 기업별로 신성장동력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투자 여건 조성을 넘어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스타트업, 벤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정부는 (간섭 않고) 마중물 역할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후속조치 착수 정부는 이날 ‘4·26 구조조정 방안’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책도 내놓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할합병이 발생할 경우 과세이연(납부 연기)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구조조정 실탄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책금융기관에 인력 및 조직개편, 자회사 정리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펼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조기집행 카드’도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275조2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5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하반기(7∼12월)에도 중앙·지방정부의 연간 재정집행률을 전년 대비 끌어올릴 방침이다. 상반기에 재정집행이 확대된 부분은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7월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도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등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박민우 /신무경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35%가 1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절반에 가까운 47.4%로 집계됐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9.2%)로 치솟은 가운데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하더라도 월 200만 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는 모두 1952만9000명이다. 임금 수준별 비율은 △100만 원 미만 12.4%(242만3000명)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35.0%(683만5000명)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6.1%(508만7000명)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3.7%(268만 명) △400만 원 이상 12.8%(250만3000명)로 나타났다. 월급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3년 하반기 50.7%, 2014년 하반기 49.5%로 점차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가 ‘월 200만 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별 월급 2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율은 농림어업(83.8%)을 제외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81.4%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취업 현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음식점 및 주점업(12.2%)이다. 반면 월급 4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회계사, 변호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금융 및 보험업(31.1%)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0.6%)이었다. 지역별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77개 시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72.0%)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74.0%, 광·제조업 취업자 비율은 경남 거제시가 49.7%로 가장 높았다. 경기 과천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 비율이 각각 44.4%, 27.3%로 전국 1등을 차지했다. 한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아르바이트 소득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3509명의 월평균 총소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아르바이트생의 월평균 소득은 66만9450원으로 전년 동기(68만2099원)보다 1.9% 줄었다. 아르바이트 소득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인 건 알바천국이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