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12억 집단소송… ‘국가 책임’도 법정에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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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피해자-가족 436명… 국가-제조사 등 22곳 상대 손배소
공정위, 2012년 솜방망이식 처벌… 검찰은 고발 받고도 수사 지연
관리부실 부처 책임 물을지 주목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436명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20여 곳을 상대로 11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동안 도마에 올랐던 국가의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유무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옥시, 애경,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및 원료물질 공급사 22곳이다. 총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12억여 원이다. 배상액은 일률적으로 사망 피해자는 5000만 원,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들은 3000만 원, 피해자 가족은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민변은 “향후 소송 진행에 따라 피해가 확정되면 청구 금액이 최소 5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의 책임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법부는 과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낸 소송에서 사건 당시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박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패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이번 소송은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을 모아 진입장벽을 낮춘 집단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의 ‘관리 부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유해화학관리법에 조항이 없었다”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살균제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어서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식 처벌도 부실한 정부 대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한 판매사를 제재하고 옥시레킷벤키저에 5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홈플러스(100만 원), 버터플라이이펙트(81만 원), 아토오가닉(폐업으로 부과 못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는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사례가 거의 없지만 당시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법 상한인 관련 매출의
1%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를 통해 옥시 측이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10월부터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은 허위광고 표시 혐의에 그쳤을 뿐 수사의 본류는 그해 8월 피해자들이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처음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독성실험, 역학조사 결과 등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까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점은 검찰 내부에서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세종=박민우 기자
#가습기살균제#국가책임#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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