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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잘 먹고 잘 쉬엉 밥순아^^”(한모 씨) “밥순이 아니라니까!”(여자친구 A 씨) “강한 부정은 인정하는거야”(한 씨) “아니라니까ㅠㅠ”(A 씨)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모 씨(29)가 2012년 7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여자친구 A 씨(28)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다. 둘은 10여일 전 친구를 찾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처음 만나 서로에게 반해 바로 연애를 시작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한 씨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아침이면 “굿모닝~^^♥”이라고 안부를 물을 만큼 달달했던 연애의 흔적이 헤어진 뒤 구세주 역할을 할 줄은….● 짧았던 행복, 시작된 불행 한 씨는 A 씨와 사귄지 나흘째인 2012년 7월 7일 자기 노래방에서 A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줬다. 둘은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며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그러다 A 씨가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한 씨는 급여로 20만 원을 줬다. 그래도 연애전선엔 이상이 없었다. 그 다음 날 한 씨가 “자기 나 보러 안 올겨?”라고 묻자 A 씨는 “시간될 때 보러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A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찾아와 “남자와 술 마시러 간다”고 말하자 한 씨는 “그 남자랑 술 마시러 갈거면 나랑 헤어져야 한다”고 역성을 냈다. 한 씨는 “그래, 헤어지자”며 떠났다. 둘은 그 이후 연락을 끊었지만 한 달여 뒤 A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한 걸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씨가 처음에 수술비를 주지 않자 A 씨는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는 한 씨 부탁에 따라 A 씨 아버지가 일부 부담했다. 한 씨는 그로부터 2년 뒤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으로 A 씨에게 고소당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2년 뒤에 뒤늦게 전 남자친구였던 한 씨를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노래방에서 한 씨가 ‘소원이니까 딱 한번만 하자’며 무릎을 꿇고 빌길래 계속 거절했는데 옷을 벗기며 화를 내 겁이 나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노래방에서 일한 일주일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씨는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주장이 비교적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고지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구세주, 문자메시지 성범죄자로 전락한 한 씨를 수렁에서 건져준 ‘동앗줄’은 A 씨와 연애하며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였다. 2심 법원은 A 씨가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주일여 동안 한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며칠 동안 노래방에서 계속 일하며 연인 사이로 유추되는 문자메지시를 자주 주고받았고, 노래방 일을 그만 둔 후에도 ‘자기’라고 부르며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가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채택됐다. 2심 법원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안 직후 한 씨에게 중절비용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거나,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도 한 씨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장애인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한 씨 주장도 A 씨 친구의 유사한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였다. 한 씨는 2심 선고 직후 풀려났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 바람피우고 합의금 1억 원 요구한 여자친구의 진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까지 파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다. 하지만 성범죄로 신고당하기만 해도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확신범’으로 낙인찍히는 또 다른 인격살인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성범죄자가 되면 아무리 경미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20년 동안 국가가 신상정보를 보관·관리하는데, 헌법재판소가 8월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20년 기한을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사범을 주로 수사한 한 검사는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B 씨 사건을 생각하면 씁쓸해진다. B 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여자친구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됐다. 그는 홧김에 여자친구에게 “그 XX랑 ○○하니까 좋냐?”라는 식으로 성적 용어를 담은 욕설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B 씨에겐 처벌 자체가 생계를 좌우했다. B 씨 회사는 아무리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하는 게 원칙이었다. B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와서 검사에게 4000만 원이 찍힌 통장을 내밀며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이걸로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라며 애원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검사가 B 씨 여자친구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액수가 맞지 않는다”며 냉랭한 거절만 돌아왔다. B 씨는 스스로 친 덫에 빠진 여자친구 덕에 처벌을 면했다. B 씨 여자친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고 불러낸 뒤 만취한 척하며 모텔로 유인했다. 고소 건이 지지부진하자 확실한 증거를 만들 요량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만남 직후부터 녹음기를 켜놓고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여자친구는 모텔로 들어가 줄기차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 씨는 한사코 거절했고,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B 씨가 성적 단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충분히 정상이 참작될 사안이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를 중히 여기는 전문직 고소득층은 성범죄 신고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기 좋은 대상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자주 일하게 되는 의사들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은 통상 회식자리에서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이나 행동들을 기억해둔 뒤 금전 사정에 따라 추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하는데,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게 다반사라는 것이다. 한 여성범죄 전문 법조인은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죄가 경미하더라도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소문이 날까 겁 내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며 “이런 심리적 취약점을 노려 극히 사소한 걸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2일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폭력 시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시종 비장한 표정으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격언을 인용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에는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지도 내비쳤다.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높이고, 폭력 시위단체가 사용한 쇠파이프 등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총장은 또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당부하며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표현도 인용했다.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면서 ‘측근을 만들지 말라’ ‘세평만 듣고 기용하지 말라’는 한비자의 격언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충남 서산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와 산하 사무소 2곳, 전남 광양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사무실 1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 당시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와 관련해 2일 현재 구속 7명, 출석요구 365명 등 총 45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5일로 예고된 제2차 투쟁대회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시위 참가자의 불법폭력 시위용품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 당일 새벽 해당 지역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탄 전세버스를 점검하고 쇠파이프, 죽봉, 철제사다리, 새총 등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경찰에 물건을 맡기면 상경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화염병 등 소지 자체가 불법인 물품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은 5일 전국 600∼700곳에서 상경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엔 전국에서 죽봉 18자루, 곡괭이 2자루, 소주 등 주류 87박스 등이 임시 보관됐다.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기자}

말쑥한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무대에 섰다. 둘은 꽃다발을 주고받고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힘차게 포옹했다. 지켜보던 검찰 공무원 300여 명은 뿌듯한 얼굴로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 두 주인공은 8년 만에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김진태 제40대 검찰총장(63·사법연수원 14기)과 차기 총장이 될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56·사법연수원 16기)이다. 김 총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 총장의 환송을 받으며 30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원래 총장 퇴임식에선 대검 차장이 총장에게 재직기념패만 전달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엔 꽃다발을 건네며 포옹하는 장면을 통해 평화로운 검찰 수장 교체의 상징성을 부여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2007년 퇴임한 정상명 총장 이후 8년 만에 임기를 채운 총장이 됐다. 임기를 채운 총장이 대검 차장에게 자리를 물려준 건 2001년 ‘박순용 총장-신승남 차장’ 이후 14년 만이다. 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범죄의 환부를 도려내되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김 차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한시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김 총장은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를 마지막으로 읊고 가족들과 집으로 떠났다. 퇴임식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평소 즐겨 읽던 한국과 중국 한시 110편을 모아 직접 해설을 쓴 책 ‘흘반난(吃飯難)’을 나눠줬다. 흘반난은 ‘밥 먹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김 총장이 평소 선문답처럼 자주 해왔던 말이다. 김 총장은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파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불거진 내부 항명 사태로 검찰이 자중지란을 겪던 2013년 12월 총장에 올랐다. 극도로 어수선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정윤회 문건 사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굵직한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하며 2년 임기를 채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필로폰 100g을 사서 회사 비닐하우스 땅에 묻어놨습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김모 씨(52)는 9월 면회 온 지인을 통해 대구지검 강력부에 마약상 A 씨(57)의 존재를 제보했다. 김 씨는 A 씨가 판매한 필로폰 100g을 땅에 묻어뒀다며 ‘내가 운영하는 조경회사 비닐하우스에 놓인 TV 거치대 밑’이라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일러줬다. 과거 A 씨와 마약거래를 했던 기록이라며 800만 원을 이체한 본인 통장기록도 제시했다. A 씨는 마약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인물이었다. 마약범죄는 뚜렷한 피해자가 없고 워낙 은밀히 이뤄져 관련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마약 범죄를 제보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검찰이 급히 김 씨가 말한 위치를 확인해보니 필로폰 100g이 봉투에 싸여 묻혀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 붙잡혀온 A 씨는 한사코 혐의를 부인했다. 연이은 추궁에도 “김 씨에게 과거 800만 원을 떼먹은 적은 있지만 마약을 판 적은 없다”고 강변했다. 검찰은 김 씨와 A 씨의 통화기록과 위치를 조회해봤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A 씨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 마약을 샀다”고 진술했지만, 그 시기에 둘의 동선은 단 한번도 일치하지 않았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대구지검 강력부 김준선 검사(40·사법연수원 37기)는 김 씨의 옥중 면회녹취록 수십 개를 확보해 일일이 들어봤다. 면회 온 지인에게 “작업복 100벌(필로폰 100g)을 땅에 묻어라”는 식의 암호를 이용한 비밀대화가 여러 차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김 검사는 김 씨가 감형을 받으려고 A 씨를 무고했다고 확신하고 집중 추궁하자 진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면회 온 지인을 시켜 필로폰을 사서 땅에 묻어둔 뒤 감형을 받으려고 검찰에 허위 제보했다”고 털어놨다. A 씨를 지목한 건 마약 전과가 있는 데다 과거 돈을 갚지 않은 데 따른 괘씸한 마음 때문이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필로폰 30g과 대마 100주를 투약 보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필로폰 100g 구입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체포된 마약 사범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갖가지 무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배를 이용해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의 주소로 마약을 부친 뒤 수사당국에 신고하거나, 측근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마약을 사게 한 뒤 신고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마약사범 가족마저 감형을 바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한 사례까지 있었다. 조모 씨(44·여)는 남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B 씨에게 복수하고 남편의 감형을 위해 ‘꽃뱀’을 자처했다. 조 씨는 B 씨에게 따로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뒤 자기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신 뒤 “B 씨가 술에 마약을 타 먹였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감형을 노린 마약 무고 범죄는 반드시 허술한 연결고리가 포착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했다간 반드시 적발돼 형량만 늘어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의원 지역구에선 보궐선거 없이 20대 총선에서 새 의원을 뽑게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구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제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진도 VTS 관제사 12명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1명씩만 변칙 근무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진도VTS 센터장 김모 씨(46)는 부하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씨 등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끝났지만 아직 관련자 재판 두 건이 더 남아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 신모 씨 사건과 청해진해운에게 뇌물을 받고 세월호 증선 허가를 내준 박모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등 8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중국 도피 중 지난달 중국 공안에 검거된 강태용 씨(54)가 다음 주 국내로 송환된다. 검찰은 다음 주에 강 씨를 중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킨 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으로 압송하기로 하고 중국 공안당국과 출발 공항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출발 공항은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곳 모두 강 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된 중국 장쑤(江蘇) 성 우시(無錫) 시에서 가까운 국제공항이다. 검찰은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김해공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푸둥공항에서 오후에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은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해 오후 4시 50분에 도착하는 KE5892편이 유일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직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형태로 업적연봉 제도를 도입해 놓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옛 GM대우) 직원 강모 씨 등 1024명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 줬다. 한국GM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호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꿨다.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할 업적연봉을 산정한 뒤 12분의 1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데, 월 기본급의 700%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되 개별 평가에 따른 인상분을 월 기본급의 100% 범위에서 차등 지급해 왔다. 직원들은 회사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업적연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였다. 1심은 업적연봉이 인사평가에 따라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이 나고, 휴직자에겐 지급하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전년도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미리 결정돼 해당 연도 인사평가와는 무관하게 산정되고, 정해진 금액이 변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뉘어 매월 지급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이 지급 연도의 인사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귀성 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선 “지급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없다”며 이 부분은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불법자금 수사를 지휘하며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전 대법관(60·사법연수원 7기)이 조세범죄 수사와 판결 경험을 담은 해설서 ‘조세형사법’ 개정판을 출간했다. 안 전 대법관이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펴낸 저서를 근간으로 최근 10년 동안 진화한 조세 범죄 추세와 수사기법, 새로운 판례 등을 새로 정리했다. 이번 개정판은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 검찰과 법원을 아울렀던 안 전 대법관의 법조 경륜이 담긴 조세법 실무지침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윤대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안 전 대법관은 “조직적이고 치밀해져가는 조세포탈 처벌과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6)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현 부의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황모 씨(57·여)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안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21일 오전 9시 현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황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씨는 검찰에서 19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12년 4월 9일 제주 갑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 선거사무소로 측근을 보내 5만 원 권으로 1000만 원을 현 전 부의장에게 건넸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현 부의장에게 돈을 건넨 일시와 방식, 전달책의 제주도행 항공편 내역 등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통보를 받은 현 부의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주말에 검찰에 출석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선거 유세 때문에 사무실에 없었고 황 씨 측근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 부의장은 제주 갑 지역에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17~19대 총선에서 현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에게 세 차례 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조언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현 부의장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 부의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황 씨는 박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씨(77)와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56)에게도 돈을 건넨 정·관계 브로커다. 이들은 황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씨도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수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슬람국가(IS)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10월 한 달에만 70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9월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2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2011년까지 3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말까지 누적 인원으로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후 해마다 146∼295명씩 신청을 했고, 올해 1∼10월 270명이 추가돼 누적 신청자가 918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10월에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정부 당국 안팎에선 “IS 요원이 난민을 가장해 입국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데, 대부분 현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항공편과 비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관계자는 “비행기를 타고 정식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시리아인을 조사해보면 정작 비자 발급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사례가 많다”며 “브로커를 살 정도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국에 주로 이용하는 단기상용비자는 국내 소재 기업 초청만 있으면 발급되는데, 최근 이집트인들이 국내에 서류상 회사를 세우고 가짜 난민을 끌어온 사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에 와 난민 신청을 하면 국내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공항에서 입국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불허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시리아는 내전을 겪고 있어 당사자가 난민 심사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는 심사 기간도 짧다. 보통 난민 신청에서 최종 결정까지 평균 1년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시리아 출신은 수개월 내에 처리된다. 내전 탓에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심사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의 문턱도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허가자의 93%(539명 중 502명), 올해 1∼10월 허가자의 75%(178명 중 134명)가 시리아 출신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난민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 등을 받지는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시리아인은 전체 신청자의 1%에 불과하다. 문제는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난민 신청자는 6개월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연장 허가를 받는다. 이때 범죄 경력이 없으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대부분 연장을 허가한다. 인도적 체류의 경우엔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면접 등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난민 신청자는 2010년 423명에서 지난해 2896명, 올해 1∼10월 4349명으로 폭증했지만 관련 인력은 전국적으로 30명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충실한 난민 심사를 하려면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이 ‘별로 없다’ 또는 ‘전혀 없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 응답자의 61%나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불법 폭력시위에 제공되는 용품을 사전에 적극 압수수색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쇠파이프나 각목 등 위험 물품을 사전에 색출해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주말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측에서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를 징역이나 금고 1∼10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해야 한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쳐 대부분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백모 씨(68)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다른 시위자에게 깔려 부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시위 장면 동영상에는 백 씨가 쓰러진 직후 ‘빨간 우비’를 입은 남성이 백 씨의 몸 위를 덮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백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을 과잉 진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불법 시위세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엔 뜻을 함께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실행한 ‘불법 시위사범 삼진아웃제’를 언급하며 “합법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집회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진아웃제는 집시법 위반으로 5년 안에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형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처음 시작한 이후 올해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퇴사한 직원이 차린 경쟁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을 벌인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업체 임원과 스무살 해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쟁업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업체 임원 주모 씨(50·여)와, 주 씨 지인에게 의뢰를 받아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한모 씨(20) 등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 씨는 직원이었던 안모 씨 등이 회사를 나가 새 업체를 차리자 지인에게 150만 원을 건네며 디도스 공격을 해줄 해커를 찾았다. 주 씨의 의뢰를 받은 한 씨 등은 2013년 4, 6월 두 차례에 걸쳐 좀비PC 2000대 이상을 동원해 안 씨 업체의 사이트를 마비시켰다.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해커 한 씨는 고교 시절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뒤 노출 사진을 빼내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컴퓨터에 능통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들이 안 씨 업체 홈페이지 회계프로그램에 한 달 실적을 등록하는 월말이나 월초를 노려 집중 공격했다. 안 씨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며 부당한 수수료 조건을 내걸기에 함께 퇴사한 직원들끼리 조그만 업체를 차렸는데 그 이후 각종 민사소송을 걸더니 디도스 공격까지 감행했다”며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올해 스무 살인 해커 한 씨는 범행 당시 고교 3학년에 불과했다. 한 씨는 직접 개발한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빼내고, 13세 여자 초등학생이 쓰는 컴퓨터를 해킹해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겠다고 협박한 뒤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 중에 이번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4당 3락’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초교 6학년생이 4년 앞선 고1 과정을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가고, 3년 앞선 중3 과정을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경기 오산시 양산초교 한아인 학생 등 9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서 국가가 사교육을 통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하지 않아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실제 헌법재판관 수와 똑같은 9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재판관들은 자주색 법복을 입고 “선행학습은 과도한 경쟁 분위기를 조장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다”, “선행학습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라 국가가 규제해선 안 된다” 등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했다. 헌재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교육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27개 팀이 참가한 예선을 통과해 올라온 8개 팀이 어린이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놓고 토론 대결에 나섰다. 각 팀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는 학칙 △부모의 자녀 휴대전화 검사 △교육부의 초교 한자 교육 재개 △초등생 아르바이트 금지 조항 등 스스로 정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대상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이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인 충북 청주시 직지초교 팀에 돌아갔다. 유지민 어린이 재판관 등 9명은 “선생님이 볼까 봐 일기에 솔직한 마음을 못 쓰고 일기장을 두 개 쓰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과 “초등학생이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거냐. 일기 검사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가두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4분간 도로를 불법 점거했더라도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24·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 씨는 2012년 6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용차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여했다가 500여 명과 함께 서소문 고가차로 옆 3차로 도로(충정로역∼시청역 방향)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 씨 일행이 도로를 무단 점거한 시간은 4분이었다. 법원은 이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마다 각기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아도 명백히 불법 행위로 차량 흐름을 현저히 방해한 만큼 유죄라고 판결한 재판부가 있는 반면 다른 재판부는 시간이 너무 짧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7월 “단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이 불가능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 판결을 한 이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임 씨도 1,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불법 폭력 행위자는 물론이고 시위 주도 세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 상습적인 ‘불법 시위꾼’에겐 재산과 급여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민사소송이 훨씬 고통스러운 대응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불법 시위 민사소송, 대부분 국가 승소 정부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거나 공용 물건을 파손한 시위자와 더불어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2009년 경기 평택 쌍용차 노조 공장 점거 시위 관련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14억여 원을 청구한 이후 액수를 불문하고 피해 발생 시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은 폭력 등 불법 행위로 경찰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체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을 훼손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5230만 원을 받아낸 이후 24건의 민사소송에서 20건을 승소했다. 국가 승소 판결에서 법원은 직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자뿐 아니라 이를 주도하고 선동한 단체의 지휘부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웠다. 나머지 4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거의 모든 민사소송에서 이긴 셈이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불법 행진하려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도로를 일부 통제하는 행위도 합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번 ‘11·14 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판은 올해 4월 18일과 5월 1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 1주년 시위 관련 사건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약 2000개의 단체가 참여해 2개월에 걸쳐 벌어진 반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시위는 소수 단체에 의해 단기간에 진행돼 책임자 규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 책임 소재 규명 어려울 수도 14일 집회처럼 참가 단체가 많을 경우 피해는 크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법원이 불법 행위와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폭력 시위자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려 카메라로 채증을 했더라도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 정부로서는 폭력 시위자가 시위 주도 단체 소속인지, 단체로부터 불법 시위 지시를 받았는지 등도 입증해야 한다. 2008년 5,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명분으로 열린 촛불시위는 부상 경찰 치료비 및 경찰버스 등 기물 파손 손해액만 5억 원이 넘지만 시위 참가 단체가 1838개나 돼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해가 이 단체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시위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국가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 시위를 벌였더라도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당시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접 맞아 고막이 터지거나 뇌진탕을 입었다며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80만∼120만 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누워 있던 참가자들이 진압 과정에서 다쳤다면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국가의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불법 시위로 발생한 경찰 장비 파손 등 국가 손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평화적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배석준 기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대법원 판사가 여성 판사들이 있는 내부 회식 자리에서 성차별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여성 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A 씨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부장판사 연수를 마치고 열린 만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했을 때 여성 배석판사가 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추행을 해 남자판사로 배석을 바꾸고 밤새 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부장판사는 통상 두 명의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 A 판사는 직장 후배들을 힘들게 하는 상사를 뜻하는 은어인 ‘벙커’(모래밭을 뜻하는 골프 용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장판사를 뽑는 투표가 장난삼아 진행될 때 농담조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회식 자리에 있었던 여성 판사가 이틀 뒤인 12일 여성 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을 본 여성 판사들은 A 판사의 발언이 술자리 흥미를 돋우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도 성희롱과 성차별의 여지가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A 판사의 발언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부인의 부동산 사기 분양에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가수 송대관 씨(70·사진)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 씨에게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 원을 받고도 갚지 않은 부인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송 씨가 사기 분양임을 알면서도 양 씨에게 투자금을 받고 개인 빚을 처리하는 데 썼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 사기가 송 씨 부인 단독으로 이뤄졌고, 투자금 유치가 사기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부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자수를 하고 피해금을 갚은 점이 감안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송 씨가 2009년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평소 송 씨와 양 씨의 친분관계, 선물 기증 내역 등으로 봤을 때 송 씨가 양 씨 남편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찬조금 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250명·실종자 4명 포함)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재난사고에서 총괄 책임자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퇴선 명령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행위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조타실 방송 장비로 손쉽게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채 혼자 살겠다며 탈출했고, 탈출 후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신분을 속인 채 해경구조함에 숨어 있었던 건 선장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전면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와 교신하던 진도VTS가 승객들의 탈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요청을 무시한 행위도 감안됐다. 이 선장의 행위가 단순히 승객들의 사망을 예측한 수준을 넘어 ‘승객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에서 비롯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사건을 수사할수록 이 선장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질 만큼 그는 승객 안전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며 “대법원이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게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강원식 1등 항해사(43), 김영호 2등 항해사(48), 박기호 기관장(55) 등 3명은 다수 의견으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 선장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강원식 김영호 항해사는 사고 당시 이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장을 대행해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정에는 세월호 리본이 그려진 노란 점퍼를 맞춰 입은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을 포함해 방청객이 몰리면서 180석이 일찌감치 메워졌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 안산 지역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는 대법원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단원고 2학년 8반이었던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는 “아이들이 하늘에서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을 잃은 김모 씨(46)는 안산지원에서 TV 화면으로 재판을 지켜본 뒤 “아침에 학생들이 수험장에 가는 걸 보고 울컥했다. 우리 아들도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 안산=박성진 기자}
부인의 부동산 사기 분양에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가수 송대관 씨(70)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는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 씨에게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 원을 받고도 갚지 않은 부인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송 씨가 사기분양임을 알면서도 양 씨에게 투자금을 받고 개인 빚을 처리하는 데 썼고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분양 사기가 송 씨 부인 단독으로 이뤄졌고, 투자금 유치가 사기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범인 부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자수를 하고 피해금을 갚은 점이 감안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송 씨가 2009년 9월 양 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평소 송 씨와 양 씨의 친분관계, 선물 기증 내역 등으로 봤을 때 송 씨가 양 씨 남편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게 아니라 찬조금 형식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