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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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황우석 제자 이병천 교수, 입시비리 혐의 등 영장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55)에 대해 자녀와 조카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12년 당시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제2저자로 올리는 등 수차례 부당한 공동저자 등재를 한 뒤 이를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하고, 이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카가 2014년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했을 때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문제 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교수는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160여억 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올 2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09년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 연루돼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고, 서울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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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납북 피해자 가족들, 北김정은 상대 2차 손배소

    6·25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 피해자의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이달 8일 나온 이후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피해자 10명의 가족들 13명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해자의 형제자매나 자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해 피해자 10명의 가족이 총 2억6285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던 지난달 25일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옹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1차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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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 MBN 경영진 1심서 집유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이유상 부회장(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39)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은행에서 약 55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자금에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심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MBN에 대해 행정처분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또는 광고 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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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벌금 2억원…경영진에 징역형 집유 선고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이유상 부회장(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39)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 최소 요건인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억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죄 판결에 따라 MBN에 대해 행정처분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또는 광고 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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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적 없다 했는데…檢,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황 법정서 공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정에서 상세히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선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와 아들 조모 씨 표창장의 직인 파일이 동일하다는 포렌식 결과가 제시됐다. 정 교수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해당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급 수사관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씨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 소유 PC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작성한 수사관이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PC를 통해 2013년 6월 16일 생성된 파일들의 타임라인이 담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 교수의 위조 과정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PC 사용자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아들 조모 씨의 상장을 ‘총장님 직인.PNG’라는 그림 파일로 저장했다. 20분 뒤인 오후 4시 40분 이를 MS워드 문서에 삽입해 저장했다. 이후 총장 직인 이미지만 떼어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만든 뒤 이를 PDF로 저장해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 넣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표창장 PDF 파일을 드래그하며 직인 부분만 별도로 ‘블록’ 처리되는 현상을 시연하며 “블록 처리된 것을 보면 (직인 사진파일을) 오려 넣은 것이 분명하냐”고 수사관 이 씨에게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는 “아들 조 씨와 딸 조 씨의 상장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1072x371’로 동일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직인 사진을 오려낸 뒤 딸의 표창장에 붙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검찰에 아들 상장의 직인 모양은 정사각형이지만 딸 표창장에는 직사각형이라며 모양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크기를 늘려서 그렇게 된 것일뿐 픽셀값은 똑같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pdf’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애초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던 경력증명서 원본을 8년 2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수정한 후 하단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공판 3일 전인 20일에야 제출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해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신문 내용을 추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보고서 내용이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의견도 섞여 있다”며 “일단 기소를 한 뒤 증거수집을 하면서 모순점이 나타나면 다시 수정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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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했는데 계약파기 문자?…부동산 시장 혼란에 법적 분쟁 증가

    올해 4월 A 씨는 인천 연수구의 전용면적 59㎡ 아파트 한 채를 2억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A 씨는 집주인과 협의 후 매매가의 10%인 계약금 2500만 원을 송금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대면 계약 대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로 도장을 날인한 계약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1주일 후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서 대신 “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문자메시지가 받았다. 올해 정부의 ‘2.20 대책’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과 달리 인천 연수구는 비규제지역으로 남게 돼 아파트가 1주일 새 수천만 원씩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 집주인은 계약금 2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A 씨에게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요구했다. A 씨는 결국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며 이달 초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불안한 시장 상황이 1년여간 지속되면서 이미 진행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갑자기 올리는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정충진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모두 숙지하기 힘든데 거래, 대출, 세금 등 각종 규제가 자주 바뀌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계약 전 ‘가계약’을 맺는 거래 관행으로 인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한다. B 씨는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기로 했다. 매도인과 매매가 7억5000만 원의 10%인 7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합의했고, 이에 75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놨다. 하지만 집값이 더 뛸 것으로 기대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2배인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자 B 씨는 해약하려면 계약금 7500만 원의 2배인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맞섰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민법상 가계약이란 개념은 없지만 법률적 효력은 있다”며 “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은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임대차 분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건수는 82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의 831건과 비슷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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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단체 “市가 조사주체 안돼” 박원순 조사단 참여 거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조사단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17일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를 직접 방문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추가로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을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도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조사단의 주체가 되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 관련 세부 계획이나 조사권 범위 등을 논의한 적도 없으면서 먼저 공개적으로 공문부터 보내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하루속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에 앞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재영장 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인권 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12일 제출된 진정은 취하됐다. 진정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가 직권 조사하더라도 피해자 측 협조 없이는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서울시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임 특보가 참고인 신분이어서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특보를 불러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같은 날 밤 대책회의를 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저녁 보고를 받았다”면서 “규정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종민 blick@donga.com·이지훈·유원모 기자}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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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변, 박원순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키로…김재련 변호사와 공동 대응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변은 5~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켜 피해자 A 씨를 위한 소송 지원을 할 방침이다. 여변 법률지원단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가해와 성추행 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등에 대해 법률지원과 소송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치적 진보나 보수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며 “‘권력형 성범죄’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현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재련 변호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법률지원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변호사들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여변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 등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꾸린 바 있다. 최근에는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57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소송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에도 여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변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정식 제안이 온다면 참여해서 조사에 적극 임할 계획”이라며 “복수의 변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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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익 96%” 1000명에 금융사기… 자금모집책 50대 부부 징역2년

    연 수익률이 최고 96%까지 가능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국제적 금융사기 조직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 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한 5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와 부인 B 씨(54)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5년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 업체 맥심트레이더에서 투자 설명 업무와 자금모집책 등을 담당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다. A 씨 부부는 “투자금을 넣어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피해자 10여 명은 이 같은 말에 속아 2015년 3∼6월 총 6억 원을 A 씨 부부에게 건넸다. A 씨 부부는 당초 설명과 달리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맥심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FX마진거래는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도 역시 커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맥심트레이더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실제 해외투자 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맥심트레이더의 국내 총책인 신모 씨(64)는 사기 등 혐의로 2016년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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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혐의 전병헌,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2)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5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전 전 수석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의 형량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자신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재직 시 비서관이었던 A 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500만 원어치의 기프트 카드를 직접 받은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총 5억5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중에 3억500만 원을, 2심 재판부는 500만 원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을 요청하는 것은 정무수석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000여만 원을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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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경비원 폭행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유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이사장에게 선고된 세 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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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고소인 변호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누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서울시청 공무원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건 김재련 변호사(48·사법연수원 32기)다. 법률대리를 맡은 김 변호사 외에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단체들도 피해 호소인 A 씨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1년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이른바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여성관련 사건 피해자 변호인으로 활동해왔다. 2013~2015년에는 개방형 직위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에 임용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도 활동했었다. 앞서 2018년 1월에는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47·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제공한 10억 엔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논란이 되자 중간에 변호인을 그만뒀다. 서 검사와 김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대 동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박 전 시장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 내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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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박근혜 징역 30년→20년

    3년 6개월 동안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10일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병합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10년 낮아진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과 합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22년이다.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 계획이 없어 만약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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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보증금 2억원에 보석 석방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은 1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대표의 주거지를 서울로 제한하고, 소환 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하지 않고,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증언 내용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은 2억 원이다. 이 대표까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인보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은 전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일 기각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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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재판부 “개인 이득 별로 없고 정치적 파산”… 10년 감형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 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14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고 손실 등 8개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병합되기 전에 각각 선고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이었다. 2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0년이나 감형된 것이다. 앞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판결과 합치면 총 2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았다”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4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가 확정 판결이 될 경우 2039년 4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해다. 앞서 2심에선 총 32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97세가 되는 2049년 4월까지 수감됐어야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한 1, 2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별도로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합쳐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한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 부분만 따로 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2억 원이 뇌물 혐의에 추가돼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 86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2억 원 늘어났지만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뇌물 인정 액수가 컸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혐의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64·수감 중)의 상고심에서 기업과 경제단체 측에 출연금이나 계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강요죄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남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우선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만약 검찰이 재상고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5번째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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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받은 박근혜…법원 “피고인 나이도 고려”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안나오셨죠?”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피고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이어갔다.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는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병합되기 전에 각각 선고된 형량을 합치면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이었다. 2심과 비교하면 형량이 10년이나 감형된 것이다. 앞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판결과 합치면 총 2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았다”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4월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가 확정 판결이 될 경우 2039년 4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해다. 앞서 2심에선 총 32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97세가 되는 2049년 4월까지 수감됐어야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한 1,2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별도로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와 합쳐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한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 부분만 따로 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2억 원이 뇌물 혐의에 추가돼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 86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2억 원 늘어났지만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뇌물 인정 액수가 컸기 때문에 86억 원이나 88억 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혐의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강요 등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64·수감 중)의 상고심에서 기업과 경제단체 측에 출연금이나 계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강요죄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는 직권남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우선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만약 검찰이 재상고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5번째 재판을 받아야 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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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법원 실수로… 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사 실수와 항소심 재판부의 오판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코마)라는 법인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운전기사의 월급을 코마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은 시장이 운전기사의 월급 방식은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분이 사실을 오인했고 이에 형량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유무죄 판단은 같았다. 다만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의 형량이 낮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이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항소장에 기재하지 않아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없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높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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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판부 실수가 당선무효형 선고 은수미 살렸다?…대법 판단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2심과 같이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높아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따라서 은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이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대표인 코마트레이드라는 법인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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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유족들도 김정은 상대 손배소”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7일 나온 이후 북한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현 전 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 손해배상 승소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로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이달 27일 전시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변은 6·25전쟁 70주년이었던 지난달 25일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 13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이달 안에 추가로 10여 명의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쟁 후 납북된 일부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납북 후 탈북한 이들과 학생, 군인, 어민, 해외 납북자 등 2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가족과 함께 입북했다가 홀로 탈북한 경제학자이자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78)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소송에서도 송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선고가 내려진 국군포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당사자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이를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한 구충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됐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르라는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노력과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금액의 집행 여부는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내야 할 20억 원 규모의 금액이 법원에 공탁돼 있어 이를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부가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통일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순실 씨(64·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을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김여정에 대한 수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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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첫 승소 판결에…“천안함 유족들도 김정은 상대 손배소”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7일 나온 이후 북한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현 전 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군포로 손해배상 승소 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로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북한에도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이달 27일 전시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변은 6·25전쟁 70주년이었던 지난달 25일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등 10명의 납북 피해자 유족들 13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이달 안에 추가로 10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소송을 할 계획이다. 전시 납북자가 10만 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추가 소송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후에 납북된 일부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전후 납북자는 총 516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납북 후 탈북한 이들과 학생, 군인, 어민, 해외 납북자 등 2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가족과 함께 입북했다가 홀로 탈북한 경제학자이자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78)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소송에서도 송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선고가 내려진 국군포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당사자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이를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한 구충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됐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반드시 이를 따르라는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노력과 증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금액의 집행 여부는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내야 할 20억 원 규모의 금액이 법원에 공탁돼 있어 이를 압류 및 추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변협 김 전 회장은 “이 저작권료가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지 김정은 위원장의 돈은 아니지 않으냐고 볼 수도 있어 여러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부가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통일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순실 씨(64·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을 형법상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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