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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에 ‘담배 셔틀’ 고교생, ‘퇴학’ 아닌 ‘자퇴’ 처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3 13:58
2021년 9월 13일 13시 58분
입력
2021-09-13 13:27
2021년 9월 13일 13시 2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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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의 머리를 때리며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한 10대 무리 중 1명이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의 모 고등학교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자교의 A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퇴학’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군이 ‘학업의사 없음’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면서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이 반려되고 자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이 퇴학을 당하면 징계기록이 남지만 자퇴하면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A 군 등 10대 청소년 4명이 여주시 홍문동의 한 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담배를 사오라며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조롱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한 학생이 “담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것만 딱 말해”라며 상황을 주도했고 다른 학생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명을 추가로 입건해 5명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까지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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