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되면 △모바일 예약과 주문·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오더’ △옷을 입지 않고도 가상 체험이 가능한 거울인 ‘스마트미러’ 등 각종 스마트기술 △디지털 옥외광고판 도입 비용을 지원받는다. 한 건물에 여러 점포가 몰려 있는 집합형 상점가는 한 곳당 최대 2억1500만 원, 일반 상점가는 한 곳당 최대 1억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시범상가에 참여할 상점가를 모집하고 있다. 점포 수가 50곳 이상이면서 상인회나 번영회가 있는 상점가만 참여할 수 있다. 상인회나 번영회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종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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