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관계자들 “조국 5촌 조카가 실소유” 증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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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재판서 복수 관계자 증언
WFM 이사부터 코링크PE 대주주·대표 등
"본인 조국 5촌 조카로 소개…영향력 언급"
'공범 적시' 정경심 증인 필요성 두고 공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명시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나온 증인들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코링크PE 투자사 WFM의 재무담당이사 A씨는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조씨를) 총괄대표라고 호칭했고, (조씨가) 업무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대소사(크고 작은 일) 결정에서 조씨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인수합병(M&A) 관련 지시는 조씨가 하고, 일반적인 자금은 이 대표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라고 하는 말을 조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씨가 보낸 돈으로 코링크PE 대주주 역할을 했다는 B씨는 “제가 코링크PE 사무실에 가면 제일 크고 좋은 방이 조씨 집무실이었다”면서 “제가 볼 때도 자체 운영은 조씨가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B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름쯤에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조씨가 ‘내가 조 전 장관 조카다. 영향력으로 자금 끌어오는 거 어렵겠나’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여름께 코링크PE 대주주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조씨는 “조 전 장관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다”며 “앞으로 막강한 사람들이 코링크PE 펀드에 들어와 상장이 쉬울 것”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유흥주점 업주 C씨는 조씨가 이 대표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로 보였고, 조씨가 지시를 내리는 대화가 오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설명했다. C씨는 조씨가 코링크PE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링크PE의 전 대표를 지낸 D씨도 이날 법정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였느냐’를 묻자 “업무적으로 보면 조씨”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범 관계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을 직접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재판장이 (정 교수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 교수가 공범관계가 되는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투는 부분도 아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정 교수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정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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