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소년법개정안, 국회처리 요청”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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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다. 기존의 기준이 66년 전에 정해졌고,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에 크게 기여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률 가운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는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오해됐거나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더 활발해지고 겨울 철새가 날아오면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며 “관련 농가와 농협, 축협,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온이 떨어지면 화재도 늘어난다. 지난주 김포요양병원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방청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지고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등 잘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이면 대기 정체와 난방, 석탄발전, 해외에서의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서 지도하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권고했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권고도 존중해 계절관리제를 잘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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