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업포경 재개 첫날 밍크고래 2마리 포획…환경단체 “계속 투쟁”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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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조약 위반으로 고소당하면 일본 패소 가능성
일본 수산청, 올해 포경 상한선은 383마리로 결정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고 31년 만에 상업 포경(판매용 고래잡이)를 재개한 첫날부터 고래 2마리를 포획했다.

2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항구와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항구에서 포경선이 각각 출항해, 구시로 연안에서 밍크고래 2마리가 잡혔다.

포획된 밍크고래 중 한 마리는 몸 길이 약 8.3m, 무게 약 5.6t으로, 일본소형포경협회는 밍크고래로서는 최대급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소형포경협회의 협회장은 포경 재개 첫날 밍크고래가 잡히자 “오늘은 최고의 하루였다”며 “31년간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고래를 맛보게 하고 싶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구시로 및 시모노세키 시 등 포경 거점에서는 31년 만에 상업 포경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는 등 관련 업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상황이다.

그러나 아사히는 상업 포경을 재개한데 대한 반(反)포경 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극해에서 일본의 연구용 포경에 반대해온 국제해양환경단체 시셰퍼드(Sea Shepherd) 호주 지부는 일본의 상업 포경 재개에 대해 성명을 통해 “고래 및 돌고래 살해에 대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IWC의 본부가 있는 영국에서는 지난달 29일 런던 중심부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주최한 항의시위를 열고 “포경을 멈추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아사히는 상업 포경 재개에 대해 ‘유엔 해양법 조약’ 및 ‘워싱턴 조약’ 등 국제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국제기구를 통한 고래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IWC를 탈퇴한 일본은 조약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IWC에서는 탈퇴했지만, 옵서버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고래를 관리한다’는 유엔 해양법 조약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포경에 대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와세다(早?田) 대학의 사나다 야스히로(?田康弘) 연구원 및 준교수는 “유엔해양법조약 위반으로 고소하는 국가가 나오면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캐나다도 IWC 옵서버 자격을 유지하며 포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원주민들이 연간 고래 몇 마리를 포획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일본 수산청은 올해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이뤄지는 상업 포경 상한선을 383마리로 정했다.

일본의 상업 포경은 워싱턴 조약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일본이 상업 포경을 재개하며 포획하기로 한 고래는 밍크, 정어리, 브라이드 고래 등 3가지 종류인데, 이들 고래는 모두 워싱턴 조약에서 ‘멸종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매매를 금지하는 명단에 올라 있다. 워싱턴 조약은 명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담당자는 “워싱턴 조약은 공해가 대상으로, EEZ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사히는 일본이 국제법으로 ‘멸종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래 종류를 포획한다는 모순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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