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무제한 운전 막자” 운행시간 총량제 도입 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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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버는 구조’ 운전사들 과로… 화물차 교통사고 갈수록 증가
독일, 1일 9시간 이상 운전금지 등 선진국선 이미 법으로 엄격 규제

화물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전사들의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행시간과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에서는 상당수 운전사가 과로를 감수하면서 무리한 운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화물차 운전사들은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육상운송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잇따른 졸음운전 버스 사고를 계기로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빠졌지만 화물차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업계의 자정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저렴한 운송료에 더 많은 물량을 운송해야 하는 화물운송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다. 화물차량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더라도 운전사의 과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는 지난해 화물차의 안전불량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47% 감소했는데도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11%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시간 총량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미 장거리 화물차 운송이 보편화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독일은 연속으로 1회 4시간, 하루 최대 9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운전사들의 과로 운전을 막고 차량 관리 여력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운전사뿐 아니라 소속 운송업체에도 벌금을 부과한다.

또 상시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화물차 안전단속 관련 근거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으로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경찰(과적), 한국교통안전공단(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단속 범위도 제한돼 있다. 한꺼번에 출동하려면 각 기관이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자주 하기 어렵다. 디지털운행기록계(DTG)는 교통안전법상 장착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수업계의 반대로 실시간 단속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서형석 기자
#화물차#교통사고#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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