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자가용기 비행중 10대와 성행위한 美 남성 7년형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9 10:26
2019년 6월 19일 10시 26분
입력
2019-06-19 08:04
2019년 6월 19일 08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동운항 장치 켜놓고 밀회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의 한 남성이 자신의 자가용 소형비행기를 자동 운행으로 해놓고 15세 소녀와 기내에서 성적 활동을 한 죄로 17일(현지시간) 법정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53세의 스티븐 브래들리 멜은 뉴저지주의 한 투자회사 전 최고경영자(CEO)로 이 날 연방지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다.
파 힐스 주민인 그는 선고 공판에 앞서 항공기 운항 중에 불법적인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실과 아동 포르노를 수령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그 어린 소녀의 알몸 이미지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수사당국이 확인했다.
멜의 변호팀은 선고 공판에서 그가 비행사고후 생존자들이 겪는 “ 연쇄형 우울증”( piral of depression)을 앓고 있으며, 이는 헬기 추락사고로 함께 탄 친구들이 모두 죽었는데 자기만 자리에서 탈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렌턴( 미 뉴저지주)=AP/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욕하면 힘 난다”…억제력 풀어 신체 능력 향상 과학적 입증
전재수 의원 사진 논란을 읽는 법 - 사진이 많다고 죄가 될까[청계천 옆 사진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