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원하는 의료기관서 건강검진 가능해져

  • 동아일보

내년부터 국가검진 체계로 편입
정부, 중장년층 암 검진도 강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30. 뉴시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6.30. 뉴시스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도 건강검진을 연중 원하는 시기에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받게 된다. 중장년층의 암 검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그동안 학교 주관으로 시행한 학생건강검진을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관리한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학교별로 보관하던 검진 결과를 건보공단이 확보하게 돼 생애 전 주기 데이터를 축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까지 확대한다. 학생 흉부 X선 검사는 문진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만 받는다. 영유아 1차 검진 기간은 생후 14∼35일에서 14일∼2개월로, 8차 검진 기간은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확대해 취학 전 건강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에 대장 내시경 검사도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된 대장암 검진 권고안은 45∼74세를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했다.

노년층은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인지 기능 장애 검사와 같이 ‘66세 이상 2년마다’로 변경하고, 낙상 위험 평가에 악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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