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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이웃 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뉴스1
입력
2026-06-10 15:46
2026년 6월 10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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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뉴스1DB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고령로 상당히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로 보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실질적으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 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 상서면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B 씨(80·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집 인근 하천 변 등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B 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B 씨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지병으로 사망 후에도 이웃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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