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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인데 주차장서 10m 만취운전…벌금 1800만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26 11:31
2026년 5월 2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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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4시2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1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0.203%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은 없지만 이종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병역법 위반 등)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기본형(벌금 1000만~1700만원)이 아닌 이종 누범에 따른 가중 영역(벌금 1500만~2000만원)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벌금 액수는 불리한 정상인 범죄 전력을 고려해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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