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서 도박판 시비 끝에 불법 공기총을 휘두르고 자해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9일 영주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강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7일 영주시 풍기읍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다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실내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긴 일행을 찾아가 공기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탄은 없었으나 고압가스 분출로 인한 굉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강 씨는 집으로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해 오자 대치 과정에서 장전되지 않은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부상을 당한 그는 안동의 한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기총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원한 강 씨를 상대로 총기 입수 경위와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강 씨가 다시 총을 들고 올까 두렵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불법 총기 등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총기 등을 소지하거나 판매해 487명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