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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나” 지인 살해 60대, 21년 전에도 살인 저질렀다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4-08 10:07
2025년 4월 8일 10시 07분
입력
2025-04-08 10:06
2025년 4월 8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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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살인 범행 1심 징역 20년, 2심 징역 15년
출소 후 금산서 특수상해죄 저질러 징역 2년 받기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오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2016.08.29. 서울=뉴시스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등 전과로 수차례 복역했으며 출소 9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65)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 B씨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경찰에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B씨의 거주지 앞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갱생 보호 기관에서 만난 B씨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소 9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1년 전인 2004년 3월 3일 전주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50)씨가 욕설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 여러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도망치자 보복을 우려한 A씨는 다시 방안까지 끌고 들어와 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였던 광주고법은 처음 만난 C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형량이 줄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15년 복역 생활을 마친 뒤 출소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충남 금산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며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마무리가 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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