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1심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03시 00분


법원 “유죄 의심들지만 증거 불충분”… 첩보보고서엔 “민정비서관실 업무”
‘하명수사’ 청와대 공모도 인정 안해
백원우-박형철 前비서관 등 무죄
檢 “무죄 판결 부당… 상고하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 法 “유죄 의심 들지만 증거 불충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수사 청탁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윤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의원을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윤 전 위원장의) 증언의 경우 구체성 없는 사실관계로 이뤄진 진술”이라며 “당심(2심)에서 해당 증인을 3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신빙성을 검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1년 2개월(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료 유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 “청와대 공모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정보를 문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 보고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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