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만2253건, 法시행후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03시 00분


5년새 6배 늘어 하루 50건 육박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 뉴스1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31 뉴스1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1038건보다 1215건 늘었다.

연도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 새 신고 건수가 6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44명이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해당 행위를 인지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갖는다.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신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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