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혼용률 허위 기재’ 브랜드 8개 판매중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5일 03시 00분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9개 브랜드를 제재했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입점 브랜드의 패딩 혼용률 허위 기재가 논란이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신사는 이날 공식 뉴스룸 게시물을 통해 △이지오 △브이엔와이스튜디오 △펀치드렁크파티즈 △큐티에잇 가먼츠 △알브이디 △디애니 △체이스컬트 △트위 등 8개 브랜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제재조치를 공개했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들은 다운, 캐시미어 상품과 관련해 무신사 측에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실제 상품 정보 고시에 기재한 혼용률과 달라 안전거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상품이 2가지 이상인 체이스컬트와 트위는 전체 상품에 대해 35일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개 브랜드는 5일간 판매 중지됐다. 무신사는 문제가 된 상품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리콜 안내와 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아직 판매 중인 만큼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신사는 “혼용률을 오기재한 문제의 상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타 중개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무신사#상품 전수조사#패딩 혼용률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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