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 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처도 계속 ‘출정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고 한다. 호송차가 수용동 담장의 내부 정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경호차가 호송차를 호위했고 윤 대통령이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 경호원들은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 뒤 입고 있던 양복과 넥타이 등을 교도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속옷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의 의류만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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