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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 봉급 200만원 돌파…수당 포함 연봉 ‘3200’
뉴스1
입력
2024-12-31 17:34
2024년 12월 3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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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 올해比 3.0% 인상
7~9급 저연차 봉급 추가 인상해 처우 개선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3.6.14/뉴스1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0% 인상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처우를 개선했다.
9급 1호봉 봉급은 공통인상분(3.0%)에 더해 추가인상분(3.6%)까지 해서 인상률을 6.6%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긴다.
봉급은 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 공통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9급 초임 월평균 보수는 269만 원(연 3222만 원)이다.
올해 9급 월평균 보수는 251만 원(연 3010만 원)이었다.
9급뿐 아니라 7·8급 1호봉도 각각 추가인상분 3.0%가 붙는 등 7~9급 저연차 공무원 봉급이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자녀 양육 여건도 개선된다.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한액을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 원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월 3만 원으로 신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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