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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과외하면 처벌…법 개정 재추진
뉴시스
입력
2024-07-09 10:48
2024년 7월 9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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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회 이송
현행법에 제한은 돼 있으나 처벌 규정 없었어
2021년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제회법 개정도 재추진
ⓒ뉴시스
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 2년6개월 동안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 고용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주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주로 당락을 가르는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취업하는 일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이를 어긴 입학사정관이 적발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적발된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또한 업계에선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교습소를 만들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교육법의 ‘퇴직 후 3년 간 활동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활동 금지 대상에 교습소와 과외교습을 포함해 이를 세분화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학원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수위를 높였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나 학원 등록 말소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대학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교습소, 과외교습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애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못 박았다. 이를 숨기고 신고해 수리돼도 적발 시 효력을 잃도록 정했다.
원래 이들 법안은 지난 202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이듬해 4월 회부된 이후 계류됐다. 결국 발의 2년 6개월여만인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국회에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입법을 재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함께 상정돼 의결,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마련한 것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자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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