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논란 사과 없이 “출국금지 몰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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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법조계 “피의자 출금 충분히 예상
확인 없이 대사 임명 명백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당시 출국금지됐던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보안사항이고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수사는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인사검증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올 3월 4일까지 3개월간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리지 않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인사검증을 할 때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맡고 인사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는데, 두 부서 사이에서 특정인의 출국금지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 보고를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정말 몰랐다면 더 큰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출석 통보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공수처는 올 1월 중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후로 피의자를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몰랐더라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종섭 논란#출국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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