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거부권은 폭탄주 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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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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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민주의문에서 언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민주의문에서 언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정부로 보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 사유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 그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란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투입됐나. 아니었다. 그러면 윤석열 검사는 당시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고 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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