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한 의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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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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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12.27. 뉴스1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12.27.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4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거 기록이 일부 있어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 검토한 뒤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월에 기소된 구속 사건이고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서둘러서 재판을 준비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검찰 측에는 “적용법조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 씨(29)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염 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염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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