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머리 짧으면 페미” 女알바 폭행男에 징역 5년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6일 15시 04분


코멘트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뉴시스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뉴시스
검찰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A 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라며 “A 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달라”고 강조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전날 재판을 앞두고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5분경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를 가게에 높여있던 의자로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B 씨와 C 씨는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C 씨는 어깨와 안면부에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B 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