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되돌려받으려면…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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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가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자산승계학교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1.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A 씨. 주식 일부를 직원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했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떼였다. 직원이 이를 빌미 삼아 사업대상지에 10㎡ 정도의 땅을 ‘알박기’용으로 매입한 뒤 토지보상비로 요구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2. 국내 굴지의 의류제조업체 B사도 자금 담당 임원을 통해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50억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기업 설립자들이 부득이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이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차명으로 맡긴 주식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송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일이 적잖다는 것이다.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7차 자산승계학교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으로 채워졌다. 이날 박정수 박정수세무회계사무소 겸 상속증여헬프유(Helpu) 대표세무사는 명의신탁주식 환원 작업을 8단계 과정으로 나눠 단계별 주요 점검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8단계는 기업분석 주식평가(①) 주식 변동 조사(②) 차명주식 운영현황 정리(③) 소유주 및 신탁자 인터뷰(④) 세금 계산(⑤) 주식환원 계획 수립(⑥) 실제 환원(⑦) 국세청 대응(⑧)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되돌려받으려는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다. 신탁 당시 납입자본금 이체 기록 같은 금융 기록, 우회배당 기록, 실질 주주 지배 및 경영 행사 관련 기록을 비롯해 정황 증빙 자료를 수시로 만들어 쌓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승계학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청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자산승계 부작용을 막고 올바른 자산승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8번째 자산승계학교 주제는 ‘가족 신탁 활용’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명의신탁주식#자산승계학교#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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