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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서천호 국정원 前 2차장 항소심…징역6월·집유1년
뉴스1
입력
2023-05-10 10:46
2023년 5월 10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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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1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본다면서도 일부 작성된 댓글 16개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경찰 기관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전방에서 보호할 의무를 갖는 공공 기관이다”며 “경찰법 4조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명시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할 경찰이 국민 여론형성에 개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감형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로부터 여론 형성 지시를 받은 점과 급박했던 폭력 시위를 대응해야하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차장은 희망버스 여론 대응 온라인 팀을 꾸려 1박2일간 철야 작업으로 집중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차장이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 계정이나 해외IP 등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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