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1일 0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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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가운데)이 해외 도피 5년 3개월 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이송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이 5년 3개월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29일 자진 귀국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왔던 상황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시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계엄령 문건 사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2018년 11월 합수단이 조사를 중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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