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69.3조원 ‘역대 최대’…1년새 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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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8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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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뉴스1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69조3000억원으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걷을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 예산지출은 없지만, 세금을 줄여줘 재정확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경기 활력을 위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재도입, 민생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를 연장하는 안 등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6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추정치(63조5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9.1%)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 국세수입총액(428조6000억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97조9000억원 중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3%보다 0.4%포인트 낮다.

2021년(실적)과 2022년(추정)에도 감면율은 13.5%(한도 14.3%), 13.1%(한도 14.6%)로 한도를 밑돌았었다.

올해 국세감면액 분야별 비중을 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6조5000억원)이 38.2%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7조4000억원)이 10.7%, 투자촉진·고용지원(6조8000억원)이 9.8%다.

수혜자별로는 개인 감면액이 43조3000억원, 기업 감면액이 25조4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68.8%는 중·저소득자, 31.2%는 고소득층 대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63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항목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0건(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에 대해선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세출예산 중복 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하는 등 기존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평가 수행 기관의 경우 현행 출연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심층 평가 일부 과제는 입찰용역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연구기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수혜자 귀착 및 조세지출 전망의 정확도 제고하는 노력 등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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