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힌트’ 얻은 한동훈, 이민청 신설 박차…취업비자 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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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9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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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3.7.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3.7. 뉴스1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면담하고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이민관리청(가칭)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 한 장관은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연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취업비자 총량제’도 검토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한동훈 취임 때부터 강조한 이민청, 상반기 본 궤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난 7~15일 국외 출장 결과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활동 내용을 종합해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반드시 발표한다”며 “장관이 발표할 때 명확하게 하시지 않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의문점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교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진 이민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17일 취임사에서부터 이민청 신설을 법무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도 6개월간 한시 조직(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으로 출범했다.

한 장관의 이번 출장에는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나현웅 추진단 단장도 동행했다. 한 장관은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만나 이민정책 성취와 장점, 실패 사례와 원인 등을 논의했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 장관은 책임자들과 면담에서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청과 같이 법무부 외청으로 조직되는 이민청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에도 이명수·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취업비자 총량제로 저임금 근로자 제한·전문인력 문호 확대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하반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고, 예산은 8000만원이다.

비자총량제는 경제적 상황과 안보 등을 고려해 특정 국가나 비자에 대해 연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총량을 정하는 것이다. 지금도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행하지만, 법무부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외국인 취업인력을 산출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비자 총량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무분별한 저임금 근로자 유입에 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며 “부문별 인력부족 수준 등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저숙련 근로자가 내국인 고용기회·근로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전문직 종사자와 숙련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도입목표제를 시행해 신속한 입국·체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비자발급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없이 총량 제한 등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총량제를 시범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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