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됐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4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혐의 중 8, 9개 정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편인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고 당 차원에서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만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