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종부세 두배로 내는 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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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2006년이후 최대 폭 하락
종부세, 작년 집값 기준 산정… 올해 급락 상황은 반영 안돼
정부 감면안, 野반대로 무산… 종부세 대상 사상첫 120만명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은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했을 때와 비교해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기초해 계산됐기 때문이다. 22일경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6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m², 1층, 공시가격 19억3700만 원)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66만 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최근 이 단지에서는 같은 층, 같은 면적이 19억850만 원에 거래돼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더 낮아졌다.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81.2%)을 반영하면 공시가격은 15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종부세액도 116만6000원으로 56.1% 낮아진다. 내년에는 올해 떨어진 아파트 가격에 기초해 공시가격이 결정되지만, 다수의 거래가격과 매물 수준을 반영하므로 이번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등으로 실거래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7.14% 떨어졌다.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1∼9월을 기준으로 최대 하락 폭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올랐다. 주택분 종부세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과도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14억 원’까지 특별공제, 지난해 공시가격 반영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7월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118일 만인 16일에야 구성을 마쳐 갈 길이 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공시가#실거래가#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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