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에 위증까지… 푹 숙인 푸이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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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거액 베팅 뒤 FBI에 거짓말
벌금 7000만원 내기로 하고 재판에
키움 재계약 고민…KBO “제재 신중”

프로야구 키움의 외국인 타자 푸이그(32·사진)가 위증으로 법정에 선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고도 조사 과정에서 발뺌한 혐의다. 미국에서 위증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따라 내년에 KBO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 법무부는 15일 “푸이그가 자신의 불법 도박 행위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해 수사관과 검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푸이그는 위증 혐의를 인정해 최소 5만5000달러(약 70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고 16일 법원에 출석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푸이그는 한국에 오기 전인 2019년 지인 A 씨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시작해 28만2900달러(약 3억7000만 원)를 잃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7∼9월 농구, 미식축구, 테니스 경기에 총 899번 베팅했다. 푸이그는 올 1월 조사 과정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A 씨와 도박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키움 관계자는 “몰랐던 내용이다. 영입 당시 푸이그도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성폭력 관련 소송 말고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재계약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도박을 하거나 위증을 했을 당시 푸이그는 KBO리그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제재를 적용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푸이그는 모국인 쿠바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범죄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푸이그는 이 조직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130만 달러(약 16억 원)를 일시불로 지불했고 평생 수입의 20%를 보내겠다는 계약서에도 서명한 상태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프로야구#키움#푸이그#위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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