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비대위 전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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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9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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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두현 전국위 부의장,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9일 당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당헌 제96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위에 따르면 제3차 재적 전국위원 총 707명 가운데 509명이 ARS 투표에 참여했다. 509명 중 457명이 찬성, 52명이 반대해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 의원은 이같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당헌 제13조, 19조, 91조에 의거해 당헌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의에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왼쪽)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한 뒤 의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전국위 회의를 오후 3시 30분에 재개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재 전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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