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7일 뒤에도 아프면 어쩌죠?” 헷갈리는 코로나 출결 Q&A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8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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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등교 및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방역지침이 자주 바뀌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떤 경우에 출석 가능하고 어떤 경우 불가능한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 출결 관련 내용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담당자에게 물어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7일이 끝난 학생이다.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등교하고 싶지 않은데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이다. 이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만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만약 7일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 제한이 없지만 가정학습은 최대 57일(시도마다 다름)까지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관리 기록지가 뭔가.

“건강관리 기록지는 매일 가정에서 부모가 학생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유무 등을 기록하고 사인하는 출결증빙자료다. 교육부가 만든 양식을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관련 서류를 문의하면 된다.”

―확진됐다 나은 학생이 적지 않다. 이 학생들도 학교에서 나눠주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를 주 2회 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최초 확진일 기준 45일 이내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확진 뒤 격리 해제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학교에서는 확진됐던 학생에게도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한다. 잘 갖고 있다가 혹시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된다.”

―14일부터 가족이 확진된 백신 미접종 학생도 등교할 수 있다는데.

“맞다. 그런 학생들은 10일 동안 ‘수동감시’ 상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가족이 확진된 학생은 가족의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 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의 검사일 6, 7일 차에 학생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스스로와 학급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권고를 지키는 게 좋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됐다. 어떻게 하나.

“기본 원칙은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검사해서 음성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라면 1차는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3차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등교할 수 있다. 일반 학생은 3회 모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등교하길 권고한다. 등교할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학교 내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하지 않고 등교하지 않을 수도 있나.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건강관리 기록지가 있으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으면 미인정 결석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190일 수업일수 중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된다. 반대로 밀접 접촉자인데 검사 없이 등교를 원할 경우 학교에서 강제로 등교 중지를 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검사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확진자가 많아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출석 처리는 어떻게 되나.

“학급 전체 원격수업, 또는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된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등교수업 중인 상황에서 일부 등교 중지 학생만 원격수업을 듣는 경우는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간주돼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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