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발길질…13개월 아이 치아 3개 빠졌다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7일 11시 30분


코멘트
7일 오전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7일 오전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경남 양산의 한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지난해 말 돌 전후의 아이 6명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잡아 들어올려 바닥으로 던지는 등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7일 오전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들이 당한 피해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등 관련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당시 생후 13개월 어린아이가 양산시 동면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치아를 심하게 다쳐 경찰에 신고했다.

치아가 손상된 아이는 결국 치료를 위해 치아 3개를 발치했으며 현재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 A씨(50대·여)는 “아이가 혼자놀다 넘어졌다”고 부모에게 설명했지만 경찰이 지난해 10월과 11월, 2개월치 CCTV영상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A씨가 발로 아이의 엉덩이를 2차례 찼고 아이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생후 7개월을 포함한 6명의 아이에게 160여차례에 걸쳐 신체를 학대했는데 특히 A씨는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들어올려 바닥으로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끔찍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 관리자는 그동안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사건이 드러난 지난해 11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들은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며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맞아도 울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 있는 등 학대 자체가 학습이 되어버린 아이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2개월치 CCTV영상 외에도 1년치 영상기록도 경찰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나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아동 학대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소홀 등 조사해 추후 입건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4명이 아동 20여명을 맡아온 해당 어린이집은 최근 자진폐원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모들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폐원을 할 경우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폐원 전에 행정처분이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10월 전부터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조사를 요구했다”며 “학대 사건 인지 즉시 언론에 사실을 알리고 싶었으나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많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어린이집 폐원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늦게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산시의 미흡한 조치 탓에 CCTV확인 등도 늦게 이뤄졌다”며 “학대를 옆에서 지켜본 아동들도 정신적 학대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치료 등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교사의 학대 사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양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