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病死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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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대동맥 파열’ 최종 소견
유족도 별 이견 없어… 사건 종결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영상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영상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55)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 내렸다.

6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씨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달 국과수가 1차로 전달한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경찰은 “대동맥 박리·파열은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한 국과수의 약물 및 독극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 변사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족 측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이 씨가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경위와 관련한 여러 억측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에서도 외부 침입을 의심할 정황은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시사하는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제보자 사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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