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안전 규정 강화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3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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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내 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 중대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세이프티 룰(안전 규정)’을 공지해 시행 중이다.

신설된 안전 규정은 Δ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Δ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Δ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Δ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Δ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 다섯 가지다.

삼성전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자제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사업장을 방문한 외부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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