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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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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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해 임용심사가 부실했다고 판단, 국민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교육부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8~12일, 12월 7~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민대 특정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조사한 내용은 김 씨의 국민대 비전임교원 위촉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등이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 교원이어야 하지만 2007년 2학기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는 전임강사가 위촉됐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국민대에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씨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인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국민대는 투자 자문 무자격자와 법인 재산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했다.

또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으며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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