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받았는데…‘다음엔 백신 맞고 와’ 거지 취급”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월 12일 11시 06분


코멘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단골 식당에 방문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줬지만, 거지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너무 힘든 요즘이라 하루 정도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자주 다녔던 칼국숫집을 오랜만에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왔고, 현재까지 편마비 부작용 증세가 있다고 한다. A 씨는 “나 또한 백신을 맞으려다 잘못되면 부모님은 누가 챙기고 생계 또한 걱정돼 접종을 못 하고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에 들러 PCR 검사 확인서를 내미는 A 씨에게 직원은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데?”라고 물었다.

A 씨는 “부모님 상황을 말하기 싫었지만 얘기하자 (직원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며 “(직원이) 반찬을 틱 던지면서 ‘오늘은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준다’라고 말한 뒤 가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PCR 검사를) 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듯 대했다. 내가 공짜로 먹나”라며 “어이가 없고 기분 상해서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 피해 주고 싶지 않았다”며 “오늘 이 기분을 느껴보니 PCR 검사를 받고 오는 손님들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완치 증명서, 접종불가 사유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3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