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단체 “이재명 변호사비, 3억 아닌 23억”… 李측 “명백한 허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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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법 사건 관련 수임료
친문단체 “현금 3억+주식 20억” 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李 고발
李, 지난해 “3억원 줬다” 취지 글… 캠프 “경선기간 음해” 법적조치 경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지사가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외에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사과 및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깨시연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지사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될 당시 페이스북에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깨시연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제보자가 해당 변호사와 이 지사의 사건 수임료 액수를 두고 대화한 녹취 파일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깨시연은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이 100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깨시연 측에 따르면 검찰 출신인 해당 변호사는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냈고, 현재도 이재명 캠프에서 법률 지원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서울, 경기 및 3차 선거인단 경선 기간 중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후보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즉각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캠프 관계자는 “고발인 측 주장이 허위사실로 사실관계에 맞지 않으며,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친문단체#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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