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텍사스주 낙태제한법 제동 “심각한 권리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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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소송 제기… 효력 일시정지
백악관 “여성권리 회복 중요한 진전”
최종판결 아니라 시술 재개 미지수

미국 텍사스주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낙태제한법에 대해 법원이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낙태제한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피트먼 판사는 113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법적 계략을 꾸몄다”며 “법 시행으로 여성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불법적으로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원은 중요한 권리에 대해 가해지는 모욕적인 침해를 하루도 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피트먼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은 성폭행 피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임신 사실을 자각하기 어려운 임신 6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 이후 미국은 임신 22∼24주 이후의 낙태만 금지하고 있다.

백악관과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고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여성들의 승리”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주에서 당장 낙태 시술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법 효력은 일시 중지됐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종 판결은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낙태제한법#임신#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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